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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내요.
- 월급 300만원이면 본인 몫은 장기요양을 더해 122,020원이에요.
- 피부양자는 소득 한 해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7.19%에 재산 점수 × 211.5원를 더해요.
직장가입자 월급별 건강보험료 (2026)
비과세 수당이 없을 때 본인 몫이에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요.
| 월급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합계 |
|---|---|---|---|
| 200만원 | 71,900원 | 9,440원 | 81,340원 |
| 250만원 | 89,870원 | 11,800원 | 101,670원 |
| 300만원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610원 | 203,360원 |
| 700만원 | 251,650원 | 33,060원 | 284,710원 |
10원 미만은 버려요.
직장가입자: 월급의 3.595%와 월급 외 소득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이고 회사와 반씩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월급 300만원이면 본인 몫은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이에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눠 보험료를 더 내요. 연금, 근로소득은 50%만 치고, 이자와 배당이 1,000만원 이하면 넣지 않아요. 이 보험료는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부 내요.
월급 300만원에 임대 소득이 한 해 3,000만원이면 월급 외 소득분으로 한 달 67,780원을 더 내요.
피부양자 자격: 소득, 재산, 관계
소득 합계가 한 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면 돼요.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라도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한 해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요. 자세한 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모아 뒀어요.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
소득 보험료는 한 해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해요.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빼고 60등급 점수를 매겨 점수당 211.5원을 곱해요.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사업소득 한 해 3,000만원, 과세표준 2억원 집이면 소득 179,750원, 재산 92,840원, 장기요양을 더해 한 달 308,400원이에요. 더 보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보세요.
재산 등급표 60단계 (시행령 별표 4)
| 등급 | 공제 뒤 재산 | 점수 |
|---|---|---|
| 1 | 450만원 이하 | 22 |
| 2 | 45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 44 |
| 3 | 900만원 초과 1,350만원 이하 | 66 |
| 4 | 1,350만원 초과 1,800만원 이하 | 97 |
| 5 | 1,8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 122 |
| 6 | 2,25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 146 |
| 7 | 2,700만원 초과 3,150만원 이하 | 171 |
| 8 | 3,15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95 |
| 9 | 3,600만원 초과 4,050만원 이하 | 219 |
| 10 | 4,0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244 |
| 11 | 4,500만원 초과 5,020만원 이하 | 268 |
| 12 | 5,020만원 초과 5,590만원 이하 | 294 |
| 13 | 5,590만원 초과 6,220만원 이하 | 320 |
| 14 | 6,220만원 초과 6,930만원 이하 | 344 |
| 15 | 6,930만원 초과 7,710만원 이하 | 365 |
| 16 | 7,710만원 초과 8,590만원 이하 | 386 |
| 17 | 8,590만원 초과 9,570만원 이하 | 412 |
| 18 | 9,570만원 초과 1억 700만원 이하 | 439 |
| 19 | 1억 700만원 초과 1억 1,900만원 이하 | 465 |
| 20 | 1억 1,900만원 초과 1억 3,300만원 이하 | 490 |
| 21 | 1억 3,300만원 초과 1억 4,800만원 이하 | 516 |
| 22 | 1억 4,800만원 초과 1억 6,400만원 이하 | 535 |
| 23 | 1억 6,400만원 초과 1억 8,300만원 이하 | 559 |
| 24 | 1억 8,300만원 초과 2억 400만원 이하 | 586 |
| 25 | 2억 400만원 초과 2억 2,700만원 이하 | 611 |
| 26 | 2억 2,700만원 초과 2억 5,300만원 이하 | 637 |
| 27 | 2억 5,300만원 초과 2억 8,100만원 이하 | 659 |
| 28 | 2억 8,100만원 초과 3억 1,300만원 이하 | 681 |
| 29 | 3억 1,300만원 초과 3억 4,900만원 이하 | 706 |
| 30 | 3억 4,900만원 초과 3억 8,800만원 이하 | 731 |
| 31 | 3억 8,800만원 초과 4억 3,200만원 이하 | 757 |
| 32 | 4억 3,200만원 초과 4억 8,100만원 이하 | 785 |
| 33 | 4억 8,100만원 초과 5억 3,600만원 이하 | 812 |
| 34 | 5억 3,600만원 초과 5억 9,700만원 이하 | 841 |
| 35 | 5억 9,700만원 초과 6억 6,500만원 이하 | 881 |
| 36 | 6억 6,500만원 초과 7억 4,000만원 이하 | 921 |
| 37 | 7억 4,000만원 초과 8억 2,400만원 이하 | 961 |
| 38 | 8억 2,400만원 초과 9억 1,800만원 이하 | 1,001 |
| 39 | 9억 1,800만원 초과 10억 3,000만원 이하 | 1,041 |
| 40 | 10억 3,000만원 초과 11억 4,000만원 이하 | 1,091 |
| 41 | 11억 4,000만원 초과 12억 7,000만원 이하 | 1,141 |
| 42 | 12억 7,000만원 초과 14억 2,000만원 이하 | 1,191 |
| 43 | 14억 2,000만원 초과 15억 8,000만원 이하 | 1,241 |
| 44 | 15억 8,000만원 초과 17억 6,000만원 이하 | 1,291 |
| 45 | 17억 6,000만원 초과 19억 6,000만원 이하 | 1,341 |
| 46 | 19억 6,000만원 초과 21억 8,000만원 이하 | 1,391 |
| 47 | 21억 8,000만원 초과 24억 2,000만원 이하 | 1,451 |
| 48 | 24억 2,000만원 초과 27억원 이하 | 1,511 |
| 49 | 27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71 |
| 50 | 30억원 초과 33억원 이하 | 1,641 |
| 51 | 33억원 초과 36억 3,000만원 이하 | 1,711 |
| 52 | 36억 3,000만원 초과 39억 9,300만원 이하 | 1,781 |
| 53 | 39억 9,300만원 초과 43억 9,230만원 이하 | 1,851 |
| 54 | 43억 9,230만원 초과 48억 3,153만원 이하 | 1,921 |
| 55 | 48억 3,153만원 초과 53억 1,468만원 이하 | 1,991 |
| 56 | 53억 1,468만원 초과 58억 4,615만원 이하 | 2,061 |
| 57 | 58억 4,615만원 초과 64억 3,077만원 이하 | 2,131 |
| 58 | 64억 3,077만원 초과 70억 7,385만원 이하 | 2,201 |
| 59 | 70억 7,385만원 초과 77억 8,124만원 이하 | 2,271 |
| 60 | 77억 8,124만원 초과 | 2,341 |
월급 외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
사업, 임대 소득(경비 뺀 금액) 기준, 월급과 따로 더 내는 금액이에요.
| 한 해 소득 | 소득월액 | 한 달 보험료 |
|---|---|---|
| 2,000만원 | 0원 | 0원 |
| 2,500만원 | 416,666원 | 33,880원 |
| 3,000만원 | 833,333원 | 67,780원 |
| 4,000만원 | 1,666,666원 | 135,570원 |
| 6,000만원 | 3,333,333원 | 271,150원 |
한 달 보험료는 장기요양을 더한 금액이에요.
지역가입자 재산별 재산 보험료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만 있을 때예요.
| 과세표준 | 등급, 점수 | 재산 보험료 |
|---|---|---|
| 1억원 | 없음 | 0원 |
| 1억 5,000만원 | 11등급 268점 | 56,680원 |
| 2억원 | 18등급 439점 | 92,840원 |
| 3억원 | 24등급 586점 | 123,930원 |
| 5억원 | 31등급 757점 | 160,100원 |
| 10억원 | 38등급 1001점 | 211,710원 |
1억원을 뺀 뒤 등급을 매겨요. 장기요양은 따로 더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7.19%예요.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내서 본인 몫은 월급의 3.595%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 내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더해 한 해 2,000만원 이하예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부 더해요.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하한은 한 달 20,160원이에요(장기요양 별도). 상한은 4,591,740원이에요.
자동차가 있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요. 지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으로만 매기고 자동차에는 매기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법률 제2106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대통령령 제3667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4조, 별표 1 부양요건, 별표 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2026.1.1 시행):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실거주 주택 대출 공제, 재산세 감면 재산 같은 공단의 세부 조정
- 보험료 경감(섬, 농어촌, 노인 세대 등)과 연말 정산으로 생기는 추가 징수나 환급
-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해외 근무자의 다른 부담 비율
- 피부양자의 비동거 조건(같이 사는 형제자매의 소득 등)은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