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기간. 1,000만원을 연 5%로 1년이면 500,000원, 3년이면 1,500,000원이에요.
- 이율을 정하지 않은 빌려준 돈은 민법 5%, 상거래는 상법 6%, 소송 뒤 지연손해금은 12%를 써요.
- 연체 이자는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날수로 계산해요. 300만원을 105일 늦으면 연 12%로 103,561원이에요.
- 예금 이자는 15.4%를 떼요. 개인 간 거래 이율은 연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금 1,000만원의 이율별 단리 이자
세후는 일반과세 15.4%를 뗀 금액이에요. 개인 간 거래라면 세전 칸을 보면 돼요.
| 연 이율 | 1년 세전 | 1년 세후 | 3년 세전 | 3년 세후 |
|---|---|---|---|---|
| 3% | 300,000원 | 253,800원 | 900,000원 | 761,400원 |
| 4% | 400,000원 | 338,400원 | 1,200,000원 | 1,015,200원 |
| 5% | 500,000원 | 423,000원 | 1,500,000원 | 1,269,000원 |
| 6% | 600,000원 | 507,600원 | 1,800,000원 | 1,522,800원 |
| 8% | 800,000원 | 676,800원 | 2,400,000원 | 2,030,400원 |
| 10% | 1,000,000원 | 846,000원 | 3,000,000원 | 2,538,000원 |
| 12% | 1,200,000원 | 1,015,200원 | 3,600,000원 | 3,045,600원 |
세금은 이자의 15.4%를 10원 미만 버림으로 뗐어요. 표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더 알아보기
단리와 복리 비교: 1,000만원, 연 5%
세금을 떼기 전 이자예요.
| 기간 | 단리 | 월복리 | 연복리 |
|---|---|---|---|
| 1년 | 500,000원 | 511,618원 | 500,000원 |
| 3년 | 1,500,000원 | 1,614,722원 | 1,576,250원 |
| 5년 | 2,500,000원 | 2,833,586원 | 2,762,815원 |
| 10년 | 5,000,000원 | 6,470,094원 | 6,288,946원 |
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요.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 차이가 벌어져요.
이자 계산 공식: 원금 × 이율 × 기간
단리 이자는 원금에 연 이율과 기간(년)을 곱한 값이에요. 개월이면 12로, 날짜로 셀 때는 365로 나눠요.
이자 =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
1,000만원을 연 5%로 1년이면 500,000원, 3년이면 1,500,000원, 18개월이면 750,000원이에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원 미만은 버려요.
법정이율 5%, 6%, 12%는 언제 쓰나요
이율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나 소송에서 붙는 이자는 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해요.
| 이율 | 쓰는 경우 | 500만원 1년 이자 |
|---|---|---|
| 5% (민법) | 이율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처럼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 | 250,000원 |
| 6% (상법) | 물건값, 공사비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 | 300,000원 |
| 12% (소송촉진법) |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 | 600,000원 |
연 12%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민법이나 상법의 이율(또는 약정 이율)로 계산해요.
연체 이자, 지연손해금은 날짜로 계산해요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은 날까지 날수를 세어 원금 × 이율 × 일수 ÷ 365로 구해요. 300만원을 2026년 1월 15일에 갚기로 하고 2026년 4월 30일에 갚았다면 105일, 연 12%로 103,561원이에요.
약정한 연체 이율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원금 10만원 미만은 제외).
예금 이자는 15.4%를 떼요
은행 예금, 적금 이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받아요.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이면 세전 300,000원, 세금 46,200원, 세후 253,800원이에요.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세율이 25%로 달라요. 세금 안 뗌을 고르고 세전 이자를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 × 연 이율 × 기간이에요.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를 써요. 500만원을 1년 빌려줬다면 250,000원이에요.
법정이율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는 이율이에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 그 전 기간은 민법 5%나 상법 6%, 또는 약정 이율을 써요.
개인 간 이자는 최고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넘는 부분은 무효라서,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2조). 이 한도는 원금 10만원 이상에 적용해요.
예금 이자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요.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300,000원에서 46,200원을 떼고 253,800원을 받아요.
단리와 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만원을 연 5%로 10년 두면 단리 5,000,000원, 월복리 6,470,094원, 연복리 6,288,946원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개인 간에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세금(원천징수세율 25%)과 종합소득세.
- 대출 상환액(대출 이자 계산기)과 매달 넣는 적금 이자(적금 이자 계산기).
- 금융회사마다 다른 일수 계산(1년 366일, 360일)과 끝수 처리. 여기서는 1년을 365일로 봐요.
- 중간에 일부를 갚거나 이율이 바뀌는 경우. 구간을 나눠 따로 계산해 더해 주세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민법 제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
-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7-07 시행):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0%, 원금 10만원 미만 제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라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25%(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세율 확인일 2026.09.30)
- 법정이율과 최고이자율은 2026.10.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