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일까

이 글의 숫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돈의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이에요. 2025년 7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을 개정하면서 예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한도를 볼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자도 한도 안에 드는지, 같은 은행 통장 여러 개는 어떻게 세는지, 연금과 ISA는 따로인지예요.

이자도 1억원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1억원까지예요(같은 조 제5항). 이때 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 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원금을 딱 1억원 넣으면 이자 몫은 보호 한도를 넘어요.

원금과 이자가 1억원 안에 들게 하려면 원금을 조금 낮춰 두면 돼요. 1년 만기, 이율 3%로 어림하면 이래요.

원금 1년 세전 이자(연 3%) 원금과 이자 합계 보호 한도와 비교
9,500만원 285만원 9,785만원 한도 안
9,700만원 291만원 9,991만원 한도 안
1억원 300만원 1억 300만원 300만원 초과

실제 보호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이율은 공사가 정하므로 위 표는 어림값이에요.

같은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면요

금융회사 한 곳에 있는 내 예금을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을 나눠 들어도 한도는 그대로예요. 다른 은행에 나누면 은행마다 1억원씩 따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든 예금은 사람별로 따로 세요.

따로 보호하는 것들

일반 예금과 합치지 않고 각각 1억원씩 따로 보호하는 예금이 있어요.

구분 한도 적용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별로 1억원 따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합쳐서 1억원 따로
보험금(사고 보험금 등) 1억원 따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의 예금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ISA 안에 넣은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까지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어디서 든 예금을 보호하나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 고객예탁금처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의 예금이 대상이에요. 주식, 펀드처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농협과 수협의 지역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해요. 보호 한도는 각 법에 따로 정해 두었으니 가입한 곳에서 확인하면 정확해요.

한도 안에 두면서 이자도 챙기려면

  •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이 넘는 목돈을 둘 때는 원금과 예상 이자를 합쳐 1억원 안에 들도록 나눠 두면 돼요.
  • 금리가 비슷하다면 은행을 나누는 것만으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 만기에 받을 세후 이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원금별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금 이자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