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부 더해요.
-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아요.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요. 주택임대 소득은 이 예외가 없어요.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면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해요.
소득요건
| 소득 | 기준 |
|---|---|
| 소득 합계 | 연 2,000만원 이하 |
| 이자, 배당 | 1,000만원 이하면 빼고 셈 |
| 사업소득(등록 있음) | 없어야 함 |
| 사업소득(등록 없음) | 연 500만원 이하 |
소득은 1~10월에 전전년도, 11~12월에 전년도 자료로 봐요. 연금은 전년도 자료예요.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재산 | 조건 |
|---|---|
| 5억 4,000만원 이하 | 돼요 |
| 9억원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면 돼요 |
| 9억원 초과 | 안 돼요 |
| 형제자매 | 1억 8,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에요.
부양요건 (관계)
| 관계 | 같이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돼요 | 돼요 |
| 부모, 조부모 | 돼요 | 같이 사는 형제 등이 소득 없을 때 |
| 자녀 | 돼요 | 미혼일 때 |
| 며느리, 사위 | 돼요 | 안 돼요 |
| 형제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 같은 조건 |
형제자매는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소득이 없어야 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법률 제2106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대통령령 제3667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4조, 별표 1 부양요건, 별표 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