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2천만원과 재산 기준

관계, 소득, 재산을 넣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이유와 함께 알려 줘요.

누구 보험료
가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피부양자가 될 사람 기준
직장가입자와
원
1,200만원한 해, 공적연금은 전부
원
2억원집, 땅, 건물 합계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없음)
원
 한 해 합계
원
 한 해, 경비 뺀 금액
원
 강연료 등, 한 해
장애인 등록이나 상이등급

피부양자 자격

가능해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 부양요건 충족같이 사는 부모는 부양을 인정해요.
  • 소득요건 충족소득 합계는 12,000,000원이에요.연 2,000만원 이하라 돼요.
  • 재산요건 충족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예요.

결혼했다면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채워야 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소득은 1~10월엔 2년 전 자료로 봐요.11월에 작년 소득으로 다시 따져요.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에요.

핵심 정리

  •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부 더해요.
  •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아요.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요. 주택임대 소득은 이 예외가 없어요.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면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해요.

소득요건

소득기준
소득 합계연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1,000만원 이하면 빼고 셈
사업소득(등록 있음)없어야 함
사업소득(등록 없음)연 500만원 이하

소득은 1~10월에 전전년도, 11~12월에 전년도 자료로 봐요. 연금은 전년도 자료예요.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재산조건
5억 4,000만원 이하돼요
9억원 이하소득 1,000만원 이하면 돼요
9억원 초과안 돼요
형제자매1억 8,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에요.

부양요건 (관계)

관계같이 살 때따로 살 때
배우자돼요돼요
부모, 조부모돼요같이 사는 형제 등이 소득 없을 때
자녀돼요미혼일 때
며느리, 사위돼요안 돼요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같은 조건

형제자매는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소득이 없어야 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법률 제2106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대통령령 제3667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4조, 별표 1 부양요건, 별표 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