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득 보험료는 연 소득 ÷ 12 × 7.19%예요. 근로, 연금소득은 50%만 쳐요.
-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소득 보험료는 최저 20,160원이에요.
-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빼고 60등급 점수를 매겨 점수당 211.5원을 곱해요.
-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재산으로 봐요. 집이 없을 때만이에요.
- 사업소득 연 3,000만원에 과세표준 2억원 집이면 장기요양 포함 월 308,400원이에요.
-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연 소득별 소득 보험료
| 연 소득 | 소득월액 | 소득 보험료 |
|---|---|---|
| 300만원 | 250,000원 | 20,160원 |
| 1,000만원 | 833,333원 | 59,910원 |
| 2,000만원 | 1,666,666원 | 119,83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179,75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299,580원 |
사업소득(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별 재산 보험료
| 과세표준 | 등급, 점수 | 재산 보험료 |
|---|---|---|
| 1억원 | 없음 | 0원 |
| 1억 5,000만원 | 11등급 268점 | 56,680원 |
| 2억원 | 18등급 439점 | 92,840원 |
| 3억원 | 24등급 586점 | 123,930원 |
| 5억원 | 31등급 757점 | 160,100원 |
| 10억원 | 38등급 1001점 | 211,710원 |
1억원을 뺀 뒤 등급을 매겨요.
계산 순서
| 항목 | 계산 |
|---|---|
| 소득 | 소득월액 × 7.19% |
| 재산 | 점수 × 211.5원 |
| 자동차 | 없음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한 달 상한은 4,591,740원이에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법률 제2106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대통령령 제3667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4조, 별표 1 부양요건, 별표 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2026.1.1 시행):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