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장기투자 계산기

ETF
코스피 200, 총보수 0.05%는 이미 수익률에 반영됐어요
원
1,000만원처음 넣는 목돈
년
1년부터 40년까지
적립, 수익률, 수수료, 세금 (상장 이후, 수수료 0.015%, 세금 반영)
원
 없으면 0
수익률 기준
발행사 누적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바꿨어요
%
살 때와 팔 때 각각
세금
분배금 15.4%, 팔 때 매매차익은 비과세

10년 뒤 세후 최종 금액

26,750,290원

TIGER 200 상장(2008년) 이후 연평균 10.74%로 계산했어요(2026년 9월 30일 기준).

넣은 돈 합계
10,000,000원
늘어난 돈
+16,750,290원
연평균 가정 수익률
10.74%
세금과 수수료 합계
(-) 619,079원

과거 수익률로 가정한 값이에요.앞으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연도별 평가액 (팔기 전)

8년 차부터 쌓인 수익이 넣은 원금보다 많아져요.

연도별 평가액 (팔기 전) 막대그래프예요. 1년 차 잔액은 1,103만원, 10년 차 잔액은 2,675만원이고 이 가운데 넣은 원금이 1,000만원, 쌓인 수익이 1,675만원이에요. 해마다의 정확한 금액은 연도별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연도별 표 보기
연차넣은 돈평가액
1년10,000,000원11,032,673원
2년10,000,000원12,173,813원
3년10,000,000원13,432,984원
4년10,000,000원14,822,395원
5년10,000,000원16,355,516원
6년10,000,000원18,047,212원
7년10,000,000원19,913,886원
8년10,000,000원21,973,634원
9년10,000,000원24,246,428원
10년10,000,000원26,754,303원

평가액은 팔기 전 금액이에요. 매도 수수료와 양도소득세는 마지막에 한 번 빼요.

계산 과정 보기
넣은 돈 합계1,000만원10,000,000원
매수 수수료 (0.015%)넣을 때마다 넣는 돈 × 0.015%(-) 1,500원
연 수익률 (가정)미래에셋자산운용 공시 총수익률. 총보수 0.05%는 이미 빠진 값이에요10.74%
분배금 세금 (15.4%)분배율 2.35% 가정,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613,566원
10년 뒤 평가액 (팔기 전)매달 불리고 분배금 세금을 뺀 잔액26,754,303원
매도 수수료 (0.015%)26,754,303원 × 0.015%, 원 미만 버림(-) 4,013원
매매차익 세금국내 주식형 ETF를 팔아 생긴 차익은 비과세예요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0원
세후 최종 금액26,754,303원 − 4,013원 − 0원26,750,29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국내 상장이라도 해외 지수를 따르는 ETF는 팔 때 이익에 15.4% 세금이 붙어요.
  • ETF는 주식과 달리 팔 때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TIGER 200에 1,000만원을 10년 두면 상장 이후 연평균 10.74%로 세후 26,750,290원이에요.
  • 수익률은 운용사 공시 기준가격 수익률이라 총보수가 이미 빠져 있어요.
  •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예요. 분배금에만 15.4%를 떼요.
  • 과거 수익률로 가정한 값이에요. 앞으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국내 ETF에 1,000만원을 넣어 두면

한 번 넣고 상장 이후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했어요. 수수료 0.015%, 세금 반영이에요.

ETF상장 이후 연평균10년 뒤 (세후)20년 뒤 (세후)30년 뒤 (세후)
TIGER 20010.74%26,750,290원71,579,274원191,534,089원
TIGER 코스닥1503.53%14,079,844원19,830,151원27,928,920원

과거 수익률로 가정한 값이에요. 앞으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계산 방법

한 달을 한 칸으로 보고 넣은 돈을 불려요. 넣을 때마다 매수 수수료를 떼고 사요.

월 수익률 = (1 + 연 수익률)의 12분의 1 제곱 − 1
분배금 세금 = 잔액 × 분배율 ÷ 12 × 15.4% (매달)
세후 최종 = 평가액 − 매도 수수료 (매매차익 세금 0원)

수익률은 어디서 왔나요

운용사가 공시한 기준가격(NAV) 누적 수익률이에요. 분배금을 다시 투자했다고 본 세전 수익률이고, 총보수는 이미 빠져 있어요. 누적 수익률을 기간의 햇수로 나눠 연평균으로 바꿨어요.

ETF총보수최근 10년상장 이후기준일
TIGER 200 (코스피 200)0.05%18.03%10.74%2026년 9월 30일
TIGER 코스닥150 (코스닥 150)0.19%4.38%3.53%2026년 9월 30일

최근 10년과 상장 이후, 어느 쪽으로 볼까요

같은 TIGER 200라도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1,000만원을 10년 두면 최근 10년 연평균(18.03%)으로는 50,616,251원, 상장 이후(10.74%)로는 26,750,290원이에요.

국내 주식형 ETF에 붙는 세금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를 떼요.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ETF는 주권이 아닌 수익증권이라 증권거래세도 없어요.

세금을 빼고 보면 27,727,768원, 넣으면 26,750,290원이에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달라질 수 있어요.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왜 없나요

TIGER 미국S&P500처럼 해외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팔 때 차익이 비과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15.4%를 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총보수와 매매 수수료

총보수는 이미 수익률에 들어 있어서 보여 드리기만 해요. 매매 수수료가 0%면 26,758,317원, 0.015%면 26,750,290원이에요.

넣는 돈별 TIGER 200 10년 뒤

팔 때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금은 분배금 15.4%뿐이에요.

넣은 돈세후 최종세금수수료
1,000만원26,750,290원613,566원5,513원
2,000만원53,500,580원1,227,133원11,026원
1억원267,502,900원6,135,664원55,131원

자주 묻는 질문

TIGER 200에 1,000만원을 10년 넣어 두면 얼마가 되나요?

상장 이후 연평균 10.74%가 이어진다고 보면 수수료와 세금을 빼고 26,750,290원이에요. 과거 수익률로 가정한 값이라 앞으로를 보장하지 않아요.

국내 ETF를 팔면 세금을 내나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처럼 국내 주식으로 만든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예요. 분배금에만 15.4%를 떼요.

총보수를 빼야 하지 않나요?

운용사가 공시한 기준가격 수익률은 이미 총보수를 뺀 값이에요. 한 번 더 빼지 않고, 매매 수수료와 분배금 세금만 따로 빼요.

매달 50만원씩 20년 모으면요?

TIGER 200 상장 이후 연평균으로 보면 넣은 돈 120,000,000원이 세후 376,944,044원이 돼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TIGER 200: 미래에셋 TIGER 200 상품 화면의 기준가격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가정, 세전), 2026년 9월 30일 기준.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102110004
  • TIGER 코스닥150: 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 상품 화면의 기준가격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가정, 세전), 2026년 9월 30일 기준.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232080002
  • TIGER 200 분배율 2.35%: 2025년 분배율(미래에셋 연간 분배 내역)
  • TIGER 코스닥150 분배율 0.29%: 2025년 분배율(미래에셋 연간 분배 내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 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평가해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넣지 않음(외국 시장 지수를 따르는 ETF는 같은 항 제2호 가목 3)으로 제외)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매김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으면 분리과세
  • 연평균 = (1 + 누적 수익률)의 (1 ÷ 햇수) 제곱 − 1.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일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해마다 달라지는 수익률과 원금 손실(매년 같은 연평균이 난다고 봐요)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 초과)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TIGER 미국S&P500 등), 채권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 분배금을 다시 살 때의 수수료, 유관기관 비용
  •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절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