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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는 2배예요.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50%를 더 받아서, 연장과 겹치면 2배예요.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에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분 없이 일한 시간만큼 받아요.
2026년 시급별 연장, 야간, 휴일수당
| 시급 | 연장 1시간 | 연장+야간 1시간 | 휴일 8시간 | 휴일 10시간 |
|---|---|---|---|---|
| 10,320원 (최저임금) | 15,480원 | 20,640원 | 123,840원 | 165,120원 |
| 12,000원 | 18,000원 | 24,000원 | 144,000원 | 192,000원 |
| 15,000원 | 22,500원 | 30,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320,000원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세전 금액이에요. 일한 시간의 기본분까지 넣었어요.
수당 계산 공식
야간근로 가산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 1.5배 + 8시간 초과 × 2배)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에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고,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면 가산이 더해져요.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법: 209시간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을 더한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구해요. 월급 3,000,000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이에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가운데 고정성을 뺐어요. 그날 이후 일한 분부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문만 적용해요. 가산수당 조문(제56조)은 빠져 있어서 연장, 야간, 휴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주휴일은 그대로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 12,000원이면 연장근로 10시간 수당은 얼마예요?
180,000원이에요. 12,000원 × 10시간 × 1.5배이고, 이 중 가산분은 60,000원이에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받아요?
두 가산이 더해져 시급의 2배를 받아요. 시급 12,000원이면 1시간에 24,000원이에요.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긴 2시간은 2배예요. 시급 12,000원이면 192,000원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일한 시간의 시급은 받지만 가산분은 없어요. 시급 12,000원으로 연장 10시간이면 120,000원이에요.
연장근로는 한 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서로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에서 봐요)
- 포괄임금제로 수당을 미리 넣어 받는 경우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 세금과 4대보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