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어요.
- 회사는 거절할 수 없어요.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 아이 한 명에 1년(12개월)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돼요.
- 3번까지 나눠서,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급여는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쉬어야 받아요.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조건
| 항목 | 기준 |
|---|---|
| 자녀 나이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
| 임신 중 | 엄마, 아빠 모두 가능 |
| 거절 가능 | 근속 6개월 미만 |
| 회사에 신청 | 시작 30일 전까지 |
| 답이 없으면 | 14일 지나면 허용 |
| 기간 | 1년, 최대 1년 6개월 |
아빠는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아내를 돌볼 때 쓸 수 있어요(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 조산 위험 같은 급한 경우는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돼요. 1년 6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예요.
육아휴직급여 받는 조건
| 항목 | 기준 |
|---|---|
| 고용보험 | 가입 180일 이상 |
| 쉬는 기간 | 30일 이상 |
| 신청 기한 | 끝난 뒤 12개월 안 |
| 휴직 중 퇴사 | 그날부터 멈춰요 |
가입 기간은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쳐서 세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쉬는 기간에서 빼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조건은 정규직과 같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직 2년 사용기간에서 빠져요. 다만 휴직 중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그날부터 급여가 멈춰요.
1주,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 휴원, 자녀가 아픈 경우 등에 1년에 1번, 1주나 2주 쓸 수 있어요. 7일 이상이면 급여도 받고, 나눠 쓴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2026.3.17 개정, 2026.9.18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30일 전까지 신청(긴급 사유 7일 전), 사업주는 14일 이내 허용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12개월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제4항: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2년), 파견기간에서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제7항(2026.2.19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 휴원, 휴교, 방학, 자녀 질병 등 사유,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임신 중 사용과 제19조 제6항 육아휴직은 횟수에 넣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육아휴직 30일(제19조 제6항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2조 제2호: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지급하지 않음,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1476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9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기간제법 법률 제18177호)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