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 자녀 나이와 급여 받는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 엄마, 아빠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받을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요.

원
300만원세전, 휴직 시작일 기준
개월
1~18개월
누가 쓰나요
나 혼자 휴직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총액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
월별 지급표
기간한 달에
1~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상한 적용)2,500,000원
4~6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상한 적용)2,000,000원
7~12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상한 적용)1,6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3개월 (일반)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상한 적용) → 월 2,500,000원 × 3개월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7,500,000원
4~6개월 (일반)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상한 적용) → 월 2,000,000원 × 3개월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6,000,000원
7~12개월 (일반)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상한 적용) → 월 1,600,000원 × 6개월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9,600,000원
합계12개월23,100,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배우자도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6개월 이상 쉬면 6+6 특례로 3,500,000원 더 받아요.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핵심 정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어요.
  • 회사는 거절할 수 없어요.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 아이 한 명에 1년(12개월)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돼요.
  • 3번까지 나눠서,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급여는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쉬어야 받아요.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조건

항목기준
자녀 나이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임신 중엄마, 아빠 모두 가능
거절 가능근속 6개월 미만
회사에 신청시작 30일 전까지
답이 없으면14일 지나면 허용
기간1년, 최대 1년 6개월

아빠는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아내를 돌볼 때 쓸 수 있어요(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 조산 위험 같은 급한 경우는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돼요. 1년 6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예요.

육아휴직급여 받는 조건

항목기준
고용보험가입 180일 이상
쉬는 기간30일 이상
신청 기한끝난 뒤 12개월 안
휴직 중 퇴사그날부터 멈춰요

가입 기간은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쳐서 세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쉬는 기간에서 빼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조건은 정규직과 같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직 2년 사용기간에서 빠져요. 다만 휴직 중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그날부터 급여가 멈춰요.

1주,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 휴원, 자녀가 아픈 경우 등에 1년에 1번, 1주나 2주 쓸 수 있어요. 7일 이상이면 급여도 받고, 나눠 쓴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2026.3.17 개정, 2026.9.18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30일 전까지 신청(긴급 사유 7일 전), 사업주는 14일 이내 허용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12개월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제4항: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2년), 파견기간에서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제7항(2026.2.19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 휴원, 휴교, 방학, 자녀 질병 등 사유,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임신 중 사용과 제19조 제6항 육아휴직은 횟수에 넣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육아휴직 30일(제19조 제6항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2조 제2호: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지급하지 않음,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1476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9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기간제법 법률 제18177호)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