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 3번까지 나눠서,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고 넘는 몫은 회사가 줘요.
- 대기업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 회사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296,650원이에요.
- 아내가 유산, 사산하면 20일 안에 청구해 5일까지 쉴 수 있고 첫 3일은 유급이에요.
월 통상임금별 20일 급여(중소기업)
| 월 통상임금 | 20일 급여 | 고용보험 | 회사 |
|---|---|---|---|
| 최저임금 2,156,880원 | 1,651,200원 | 1,651,200원 | 0원 |
| 250만원 | 1,913,875원 | 1,684,210원 | 229,665원 |
| 300만원 | 2,296,650원 | 1,684,210원 | 612,440원 |
| 400만원 | 3,062,200원 | 1,684,210원 | 1,377,990원 |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했어요(주 40시간).
쓰는 기간과 신청
| 항목 | 기준 |
|---|---|
| 쓰는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 |
| 나눠 쓰기 | 3번까지 나눠서 4번 |
| 고용보험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 가입 기간 | 휴가가 끝날 때까지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 고용24 |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2026.3.17 개정, 2026.9.18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2026.9.18 시행):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2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통상임금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5.12.30): 상한액, 고용24 제도안내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147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