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와 신청 기한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20일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액을 알려 줘요.

원
300만원세전, 기본급과 고정수당
회사 규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2,296,650원

고용보험 1,684,210원, 회사 612,440원이에요.

1일 통상임금
114,833원
고용보험 급여
1,684,210원
회사가 주는 돈
612,440원
20일 합계
2,296,65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고용보험은 1,684,210원까지라 넘는 612,440원은 회사가 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114,833원
20일분1일 통상임금 × 20일2,296,650원
고용보험20일분과 상한 1,684,210원 중 적은 쪽1,684,210원
회사20일분 − 고용보험612,440원

핵심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 3번까지 나눠서,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고 넘는 몫은 회사가 줘요.
  • 대기업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 회사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296,650원이에요.
  • 아내가 유산, 사산하면 20일 안에 청구해 5일까지 쉴 수 있고 첫 3일은 유급이에요.

월 통상임금별 20일 급여(중소기업)

월 통상임금20일 급여고용보험회사
최저임금 2,156,880원1,651,200원1,651,200원0원
250만원1,913,875원1,684,210원229,665원
300만원2,296,650원1,684,210원612,440원
400만원3,062,200원1,684,210원1,377,990원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했어요(주 40시간).

쓰는 기간과 신청

항목기준
쓰는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
나눠 쓰기3번까지 나눠서 4번
고용보험 대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가입 기간휴가가 끝날 때까지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 고용24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2026.3.17 개정, 2026.9.18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2026.9.18 시행):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2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통상임금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5.12.30): 상한액, 고용24 제도안내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147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