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 이상 써야 해요.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이에요.
- 첫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 기간이에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2026년 고용보험 상한은 30일에 220만원이에요(2025년 210만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90일 동안 8,200,000원을 받아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6,600,000원, 대기업은 고용보험 2,200,000원이에요.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아이에 따라 달라지는 휴가 일수
| 경우 | 휴가 | 출산 뒤 | 회사 유급 | 대기업 고용보험 |
|---|---|---|---|---|
| 한 명 | 90일 | 45일 이상 | 첫 60일 | 30일 |
|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 첫 60일 | 40일 |
|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첫 75일 | 45일 |
월 통상임금별 90일 급여
| 월 통상임금 | 합계 | 고용보험(중소기업) | 고용보험(대기업) |
|---|---|---|---|
| 최저임금 2,156,880원 | 6,470,640원 | 6,470,640원 | 2,156,880원 |
| 250만원 | 7,200,000원 | 6,600,000원 | 2,200,000원 |
| 300만원 | 8,200,000원 | 6,600,000원 | 2,200,000원 |
| 400만원 | 10,200,000원 | 6,600,000원 | 2,200,000원 |
합계에서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는 회사가 줘요. 30일을 한 달로 계산했어요.
유산, 사산휴가
| 임신 기간 | 휴가 |
|---|---|
| 15주 이내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유산, 사산한 날부터 세요. 급여 기준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아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4항: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120일), 출산 후 45일(둘 이상 60일) 이상, 최초 60일(둘 이상 75일) 유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유산, 사산 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고용보험법 제75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둘 이상 75일)을 넘는 일수,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둘 이상 4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5.12.30):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용24 제도안내의 30일 기준 2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비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