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금액과 상한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90일 동안 받는 돈을 회사 몫과 고용보험 몫으로 나눠 알려 줘요.

원
300만원세전, 기본급과 고정수당
회사 규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에요
아이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

8,200,000원

회사 1,600,000원, 고용보험 6,600,000원이에요.

회사가 주는 돈
1,600,000원
고용보험 급여
6,600,000원
고용보험 30일 금액
2,200,000원
90일 합계
8,200,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아도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가 없어 220만원 기준으로만 받아요.
  •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계산 과정 보기
고용보험 30일 금액월 통상임금과 상한 220만원 중 적은 쪽2,200,000원
1~60일째 회사상한을 넘는 800,000원 × 60일 ÷ 301,600,000원
1~60일째 고용보험2,200,000원 × 60일 ÷ 304,400,000원
61~90일째 고용보험2,200,000원 × 30일 ÷ 302,200,000원
합계90일8,200,000원

핵심 정리

  •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 이상 써야 해요.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이에요.
  • 첫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 기간이에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2026년 고용보험 상한은 30일에 220만원이에요(2025년 210만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90일 동안 8,200,000원을 받아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6,600,000원, 대기업은 고용보험 2,200,000원이에요.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아이에 따라 달라지는 휴가 일수

경우휴가출산 뒤회사 유급대기업 고용보험
한 명90일45일 이상첫 60일30일
미숙아100일45일 이상첫 60일40일
쌍둥이 이상120일60일 이상첫 75일45일

월 통상임금별 90일 급여

월 통상임금합계고용보험(중소기업)고용보험(대기업)
최저임금 2,156,880원6,470,640원6,470,640원2,156,880원
250만원7,200,000원6,600,000원2,200,000원
300만원8,200,000원6,600,000원2,200,000원
400만원10,200,000원6,600,000원2,200,000원

합계에서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는 회사가 줘요. 30일을 한 달로 계산했어요.

유산, 사산휴가

임신 기간휴가
15주 이내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유산, 사산한 날부터 세요. 급여 기준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아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4항: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120일), 출산 후 45일(둘 이상 60일) 이상, 최초 60일(둘 이상 75일) 유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유산, 사산 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고용보험법 제75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둘 이상 75일)을 넘는 일수,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둘 이상 4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5.12.30):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용24 제도안내의 30일 기준 2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비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