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퇴직금 5,000만원을 10년 일하고 받으면 소득세 680,000원과 지방소득세 68,000원, 모두 748,000원(1.5%)을 떼요.
- 같은 퇴직금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요. 5,000만원이면 3년 4,138,200원, 30년 0원이에요.
- 근속연수공제를 뺀 퇴직금을 12배 해 연봉처럼 환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매긴 뒤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
- IRP 계좌로 옮겨 받으면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로 미뤄져요.
퇴직금과 근속연수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금 | 3년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1,000만원 | 132,000원 | 44,000원 | 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1,414,870원 | 852,500원 | 220,000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4,138,200원 | 2,358,120원 | 748,000원 | 0원 | 0원 |
| 1억원 | 15,991,250원 | 10,360,620원 | 4,262,500원 | 1,232,000원 | 264,000원 |
| 2억원 | 44,071,500원 | 35,708,750원 | 19,662,500원 | 7,727,500원 | 3,795,000원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쳐요. 퇴직금 전액을 과세 퇴직소득으로 보고, 비과세 소득, 중간정산, 임원 한도는 넣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5,000만원, 10년)
| 항목 | 계산 | 금액 |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미만 끝수는 1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10년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10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50,000,000원 − 15,000,000원) × 12 ÷ 10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28,400,000원 |
| 과세표준 | 42,000,000원 − 28,400,000원 | 13,600,000원 |
|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 세액 816,000원 ÷ 12 × 10, 10원 미만 버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68,000원 |
| 세금 뗀 퇴직금 | 50,000,000원 − 748,000원. IRP로 옮기면 세금은 꺼낼 때로 미뤄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49,25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