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년에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2%예요.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내요.
-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올랐어요.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 건강보험은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소득 대비로는 0.9448%예요.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1.8%를 반씩 내고, 회사는 규모에 따라 0.25%~0.85%를 더 내요.
-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달라요. 2026년 평균은 1.47%예요.
-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을 넘는 월급에는 더 붙지 않아요(2026.7.1부터).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2026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반씩 | 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000명 이상 0.85%예요.
월급별 근로자 부담액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5,000원 | 81,340원 | 18,000원 | 194,340원 |
| 250만원 | 118,750원 | 101,670원 | 22,500원 | 242,92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22,020원 | 27,000원 | 291,520원 |
| 400만원 | 190,000원 | 162,690원 | 36,000원 | 388,690원 |
| 500만원 | 237,500원 | 203,360원 | 45,000원 | 485,860원 |
건강보험 칸에 장기요양보험을 더했어요. 비과세 수당이 없는 경우이고, 소득세는 따로 떼요.
2025년과 2026년 비교
| 보험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9% | 9.5% |
| 건강보험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1.8% |
| 월급 300만원 근로자 몫 | 282,120원 | 291,520원 |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근로자와 회사 각각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해마다 1만분의 25씩 올라 2032년 1만분의 625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근로자와 회사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2033년부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발표(2026.1.9):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2026.7.1~2027.6.30)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근로자와 회사가 100분의 50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실업급여 1천분의 18(반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 45, 65, 85(회사만)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12.31): 평균 1.47%, 출퇴근재해 요율 1천분의 0.6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6325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5935호)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