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와 회사 부담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4대보험을 바로 계산해요.

원
300만원세전
누구 몫
월급에서 뗌
비과세 수당, 회사 규모, 산재 요율, 나이 (비과세 없음, 150명 미만, 산재 0%, 60세 미만)
원
 식대 등
상시근로자 수
%
평균 1.47%
나이

월급 300만원에서 떼는 4대보험

291,520원

월급의 9.7%이고,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708,480원이에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계산 과정과 회사 몫 보기
항목과 요율근로자회사
보수월액 (보험료를 매기는 월급)3,000,000원3,000,000원
비과세 수당이 없어 월급 그대로
국민연금 (4.75%)142,500원142,500원
3,000,000원 × 4.75%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시행령 제5조
건강보험 (3.595%)107,850원107,850원
3,000,000원 × 3.595%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제44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4,170원14,170원
107,850원 × 13.14% = 14,171원, 10원 미만 버림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0.9%)27,000원27,000원
3,000,000원 × 0.9%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회사 0.25%)없음7,500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3,000,000원 × 0.25%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 (회사)없음0원
업종 요율을 넣으면 계산해요(2026년 평균 1.47%)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합계291,520원299,020원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의 합
알아 두면 좋아요
  •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4월에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핵심 정리

  • 2026년에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2%예요.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내요.
  •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올랐어요.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 건강보험은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소득 대비로는 0.9448%예요.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1.8%를 반씩 내고, 회사는 규모에 따라 0.25%~0.85%를 더 내요.
  •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달라요. 2026년 평균은 1.47%예요.
  •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을 넘는 월급에는 더 붙지 않아요(2026.7.1부터).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2026 4대보험 요율표

보험전체 요율근로자회사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반씩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0.25%~0.85%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없음전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000명 이상 0.85%예요.

월급별 근로자 부담액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합계
200만원95,000원81,340원18,000원194,340원
250만원118,750원101,670원22,500원242,920원
300만원142,500원122,020원27,000원291,520원
400만원190,000원162,690원36,000원388,690원
500만원237,500원203,360원45,000원485,860원

건강보험 칸에 장기요양보험을 더했어요. 비과세 수당이 없는 경우이고, 소득세는 따로 떼요.

2025년과 2026년 비교

보험2025년2026년
국민연금9%9.5%
건강보험7.09%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1.8%1.8%
월급 300만원 근로자 몫282,120원291,520원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근로자와 회사 각각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해마다 1만분의 25씩 올라 2032년 1만분의 625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근로자와 회사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2033년부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발표(2026.1.9):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2026.7.1~2027.6.30)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근로자와 회사가 100분의 50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실업급여 1천분의 18(반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 45, 65, 85(회사만)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12.31): 평균 1.47%, 출퇴근재해 요율 1천분의 0.6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6325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5935호)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