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날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월급을 받는 날만 세서 무급 휴일은 빠져요. 주 5일 근무면 7개월쯤 걸려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이 여기에 들어요.
-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처럼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계속해야 해요. 실업인정 때마다 구직활동을 확인해요.
-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이에요.
- 반복 수급 감액은 정부가 추진했지만 아직 고용보험법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기준 |
|---|---|
|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퇴사 이유 |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
| 지금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함 |
| 구직 활동 | 재취업 노력을 계속함 |
| 나이 | 65세 전에 입사한 회사 |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근로일 수 요건이 따로 있어요.
자진 퇴사여도 받는 정당한 사유
| 사유 | 기준 |
|---|---|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당한 경우 |
| 회사 이전, 전근, 가족과 살려고 이사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 권고사직, 희망퇴직 | 경영 악화, 구조조정 같은 회사 사정 |
| 폐업, 도산, 대량 감원 | 확실하거나 예정된 경우 |
| 본인 질병, 부상 |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고 의사 소견서로 인정 |
| 가족 간호(30일 이상), 임신, 출산, 육아 |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음 |
| 계약 만료, 정년 |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예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로 판단해요.
못 받는 경우
| 경우 | 이유 |
|---|---|
|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자진 퇴사 |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 금고 이상 형, 큰 손해, 장기 무단결근 |
| 가입 180일 미만 | 가입 기간이 모자라요 |
|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 | 실업급여 적용에서 빠져요 |
| 이미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함 | 실업 상태가 아니에요 |
| 전에 실업급여를 받음 | 그 전 가입 기간은 빼고 새로 180일을 채워야 해요 |
출처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고,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그 전 기간은 넣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58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이직,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2024.7.1 개정): 정당한 이직 사유(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호 30일 이상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의 60%, 상한 68,100원(2026년 이직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