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와 준비물

받을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원
300만원세전, 3개월 평균
퇴직일 나이
만 나이
가입 기간
고용보험
장애인, 퇴직일, 근무시간 (날짜 없음, 8시간)
장애인
 보통 오늘
시간
하한액 계산용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직접 넣기 (월급으로 계산)
원
 1일, 비우면 월급
원
 1일, 더 크면 적용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넣으세요.

50세 미만, 가입 1~3년 총액

0원

핵심 정리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날수가 남아도 더 받지 못해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덜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돼요. 퇴사할 때 회사에 요청해 두세요.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가요.
  • 고용센터에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주지 않아요.
  • 실업인정은 1~4주마다 받아요. 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 순서

순서할 일어디서
1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다니던 회사
2구직신청고용24
3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고용24 온라인
4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5실업인정1~4주마다
6지급실업인정 다음 날쯤 계좌로

실업인정은 정해진 몇 회차만 고용센터에 가고 나머지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꼭 알아 둘 기간

기간내용
받는 기간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예시2026년 9월 30일 퇴사면 2027년 9월 30일까지
대기기간신청한 날부터 7일, 주지 않음
실업인정1~4주마다
받는 날수120~270일, 나이와 가입 기간별

준비물

준비물쓰는 곳
신분증고용센터 방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고용24 로그인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에 내요
구직활동 내역실업인정 신청

출처

  • 고용보험법 제42조: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 신고(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work24.go.kr): 서류 제출 요청,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 통상 실업인정 다음 날 입금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실업급여 신청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3.14): 실업인정은 1~4주마다, 일부 회차를 빼면 온라인 신청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