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날수가 남아도 더 받지 못해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덜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돼요. 퇴사할 때 회사에 요청해 두세요.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가요.
- 고용센터에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주지 않아요.
- 실업인정은 1~4주마다 받아요. 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 순서
실업인정은 정해진 몇 회차만 고용센터에 가고 나머지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출처
- 고용보험법 제42조: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 신고(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work24.go.kr): 서류 제출 요청,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 통상 실업인정 다음 날 입금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실업급여 신청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3.14): 실업인정은 1~4주마다, 일부 회차를 빼면 온라인 신청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정리한 참고 내용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해요.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