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12시간

요일마다 출근, 퇴근 시각을 넣으면 주 52시간을 넘는지 바로 알려 줘요.

요일별 출근, 퇴근

요일을 누르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바뀌어요.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셈해요.휴게 자동은 법정 최소 휴게예요.

한 주 실근로시간 (휴게 제외)

40시간

주 52시간 안이에요.12시간 남았어요.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0분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의 합
0분
야간근로 (밤 10시~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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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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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실근로
요일출근~퇴근실근로
월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화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수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목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금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연장, 야간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2026년 10월 7일 법령 기준이에요.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는지 고용노동부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핵심 정리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를 뺀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에요.
  • 서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한 주 최대 52시간이에요.
  •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한 주 52시간에 들어가요.
  • 주 5일이면 하루 평균 10시간 24분, 주 6일이면 8시간 40분까지가 한도 안이에요.
  • 한도는 하루 8시간 넘은 시간을 더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따져요. 하루 12시간씩 4일 일하면 48시간이라 한도 안이에요.
  • 30명 미만 사업장이 8시간을 더 일하게 할 수 있던 특례는 2022년 말에 끝났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루 근무시간과 일수로 보는 주 52시간

하루 실근로주 5일주 6일
8시간40시간48시간
9시간45시간54시간 (넘음)
10시간50시간60시간 (넘음)
11시간55시간 (넘음)66시간 (넘음)
12시간60시간 (넘음)72시간 (넘음)

휴게를 뺀 시간이에요. 넘음은 주 52시간 한도를 넘은 것이에요.

출퇴근 시각별 한 주

출퇴근하루 실근로주 합계40시간 넘음야간52시간
9시~6시, 주 5일8시간 (휴게 1시간)40시간0분0분한도 안
9시~7시, 주 5일9시간 (휴게 1시간)45시간5시간0분한도 안
9시~6시, 주 6일8시간 (휴게 1시간)48시간8시간0분한도 안
8시~8시, 주 5일11시간 (휴게 1시간)55시간15시간0분넘음
밤 10시~아침 7시, 주 5일8시간 (휴게 1시간)40시간0분40시간한도 안

휴게는 법정 최소로 뺐어요. 야간은 밤 10시~오전 6시와 겹친 시간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12시간 한도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 연장근로에도 같은 휴게(8시간 넘겨 4시간 연장하면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 제2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제53조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음(제54조 휴게는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7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