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를 뺀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에요.
- 서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한 주 최대 52시간이에요.
-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한 주 52시간에 들어가요.
- 주 5일이면 하루 평균 10시간 24분, 주 6일이면 8시간 40분까지가 한도 안이에요.
- 한도는 하루 8시간 넘은 시간을 더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따져요. 하루 12시간씩 4일 일하면 48시간이라 한도 안이에요.
- 30명 미만 사업장이 8시간을 더 일하게 할 수 있던 특례는 2022년 말에 끝났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루 근무시간과 일수로 보는 주 52시간
| 하루 실근로 | 주 5일 | 주 6일 |
|---|---|---|
| 8시간 | 40시간 | 48시간 |
| 9시간 | 45시간 | 54시간 (넘음) |
| 10시간 | 50시간 | 60시간 (넘음) |
| 11시간 | 55시간 (넘음) | 66시간 (넘음) |
| 12시간 | 60시간 (넘음) | 72시간 (넘음) |
휴게를 뺀 시간이에요. 넘음은 주 52시간 한도를 넘은 것이에요.
출퇴근 시각별 한 주
| 출퇴근 | 하루 실근로 | 주 합계 | 40시간 넘음 | 야간 | 52시간 |
|---|---|---|---|---|---|
| 9시~6시, 주 5일 | 8시간 (휴게 1시간) | 40시간 | 0분 | 0분 | 한도 안 |
| 9시~7시, 주 5일 | 9시간 (휴게 1시간) | 45시간 | 5시간 | 0분 | 한도 안 |
| 9시~6시, 주 6일 | 8시간 (휴게 1시간) | 48시간 | 8시간 | 0분 | 한도 안 |
| 8시~8시, 주 5일 | 11시간 (휴게 1시간) | 55시간 | 15시간 | 0분 | 넘음 |
| 밤 10시~아침 7시, 주 5일 | 8시간 (휴게 1시간) | 40시간 | 0분 | 40시간 | 한도 안 |
휴게는 법정 최소로 뺐어요. 야간은 밤 10시~오전 6시와 겹친 시간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12시간 한도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 연장근로에도 같은 휴게(8시간 넘겨 4시간 연장하면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 제2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제53조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음(제54조 휴게는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7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