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근, 퇴근

요일을 누르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바뀌어요.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셈해요.휴게 자동은 법정 최소 휴게예요.

한 주 실근로시간 (휴게 제외)

40시간

주 52시간 안이에요.12시간 남았어요.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0분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의 합
0분
야간근로 (밤 10시~오전 6시)
0분
연장근로 (수당 기준)
0분
요일별 실근로
요일출근~퇴근실근로
월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화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수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목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금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연장, 야간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2026년 10월 7일 법령 기준이에요.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는지 고용노동부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요일마다 출근, 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를 뺀 실근로와 한 주 합계를 계산해요.
  •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고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라 한도는 주 52시간이에요.
  • 9시~7시로 주 5일이면 한 주 45시간, 연장근로 5시간이에요.
  •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야간근로 시간도 따로 보여 줘요.

출퇴근 시각별 한 주 근무시간

출퇴근하루 실근로주 합계40시간 넘음야간52시간
9시~6시, 주 5일8시간 (휴게 1시간)40시간0분0분한도 안
9시~7시, 주 5일9시간 (휴게 1시간)45시간5시간0분한도 안
9시~6시, 주 6일8시간 (휴게 1시간)48시간8시간0분한도 안
8시~8시, 주 5일11시간 (휴게 1시간)55시간15시간0분넘음
밤 10시~아침 7시, 주 5일8시간 (휴게 1시간)40시간0분40시간한도 안

휴게는 법정 최소로 뺐어요. 야간은 밤 10시~오전 6시와 겹친 시간이에요.

근무시간 계산 방법

하루 실근로 = 퇴근 − 출근 − 휴게
주 합계 = 일한 날의 실근로를 모두 더한 시간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넘은 시간 + 나머지 중 주 40시간 넘은 시간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퇴근한 것으로 셈해요. 밤 10시 출근, 아침 7시 퇴근이면 9시간 사이에서 휴게 1시간을 빼 8시간이에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따져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고 서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 52시간이 한도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더해요.

대법원은 12시간 한도를 하루 8시간 넘은 시간의 합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따진다고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4일 일하면 한 주 48시간이라 한도 안이에요. 다만 수당은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에도 붙어서 연장근로는 16시간이에요.

휴게시간 기준

일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쉬어야 해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휴게 1시간, 9시 출근 5시 퇴근이면 휴게 30분이 법정 최소예요. 계산기의 휴게 자동이 이 값을 빼요.

자주 묻는 질문

9시 출근 7시 퇴근, 주 5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휴게 1시간을 빼면 하루 9시간, 한 주 45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을 넘은 5시간이 연장근로예요.

주 52시간에 토요일 근무도 들어가요?

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52시간에 들어가요.

5인 미만 회사도 주 52시간이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휴게시간 기준은 적용돼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60시간까지 되지 않아요?

30명 미만 사업장이 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던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지금은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이에요(4명 이하 제외).

4시간 일하면 꼭 30분 쉬어야 해요?

지금은 그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에서 근로자가 분명히 원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2026.6.9 개정)와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근로시간 4시간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됨, 2026년 12월 10일 시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12시간 한도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 연장근로에도 같은 휴게(8시간 넘겨 4시간 연장하면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 제2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제53조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음(제54조 휴게는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7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금액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기에서 봐요)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평균
  • 18세 미만(하루 7시간, 주 35시간)과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 근로시간 특례 업종(운송업 등)과 감시, 단속적 근로자
  • 어느 날이 주휴일인지에 따른 휴일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