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기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출근, 퇴근 시각을 넣으면 법정 휴게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해요.

요일별 출근, 퇴근

요일을 누르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바뀌어요.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셈해요.휴게 자동은 법정 최소 휴게예요.

한 주 실근로시간 (휴게 제외)

40시간

주 52시간 안이에요.12시간 남았어요.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0분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의 합
0분
야간근로 (밤 10시~오전 6시)
0분
연장근로 (수당 기준)
0분
요일별 실근로
요일출근~퇴근실근로
월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화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수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목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금09:00~18:00휴게 1시간 (자동)8시간

연장, 야간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2026년 10월 7일 법령 기준이에요.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는지 고용노동부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핵심 정리

  • 일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뒤에 몰아 줄 수 없어요.
  •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휴게 1시간, 실제 일한 시간은 8시간이에요.
  • 9시 출근 5시 퇴근이면 휴게 30분만 쉬어도 돼요. 일한 시간이 7시간 30분이라 8시간이 안 되거든요.
  • 연장근로에도 같은 기준이라 하루 8시간을 넘겨 4시간 더 일하면 30분을 더 쉬어야 해요.
  •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에서 내가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휴게 기준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출근부터 퇴근까지 길이별 법정 최소 휴게

출근~퇴근최소 휴게실제 일한 시간
4시간30분3시간 30분
4시간 30분30분4시간
8시간30분7시간 30분
8시간 30분1시간7시간 30분
9시간1시간8시간
12시간1시간11시간
12시간 30분1시간11시간 30분
13시간 30분1시간 30분12시간

휴게를 가장 짧게 쉬었을 때예요. 회사 규정이 더 길면 그만큼 일한 시간이 줄어요.

일한 시간별 쉬어야 하는 시간

일한 시간휴게
3시간 59분없어도 돼요
4시간30분
7시간 59분30분
8시간1시간
11시간 59분1시간
12시간1시간 30분

휴게를 뺀 실제 일한 시간 기준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2026.6.9 개정)와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근로시간 4시간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됨, 2026년 12월 10일 시행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12시간 한도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 연장근로에도 같은 휴게(8시간 넘겨 4시간 연장하면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음(제54조 휴게는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7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