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일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뒤에 몰아 줄 수 없어요.
-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휴게 1시간, 실제 일한 시간은 8시간이에요.
- 9시 출근 5시 퇴근이면 휴게 30분만 쉬어도 돼요. 일한 시간이 7시간 30분이라 8시간이 안 되거든요.
- 연장근로에도 같은 기준이라 하루 8시간을 넘겨 4시간 더 일하면 30분을 더 쉬어야 해요.
-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에서 내가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휴게 기준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출근부터 퇴근까지 길이별 법정 최소 휴게
| 출근~퇴근 | 최소 휴게 | 실제 일한 시간 |
|---|---|---|
| 4시간 | 30분 | 3시간 30분 |
| 4시간 30분 | 30분 | 4시간 |
| 8시간 | 30분 | 7시간 30분 |
| 8시간 30분 | 1시간 | 7시간 30분 |
| 9시간 | 1시간 | 8시간 |
| 12시간 | 1시간 | 11시간 |
| 12시간 30분 | 1시간 | 11시간 30분 |
| 13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2시간 |
휴게를 가장 짧게 쉬었을 때예요. 회사 규정이 더 길면 그만큼 일한 시간이 줄어요.
일한 시간별 쉬어야 하는 시간
| 일한 시간 | 휴게 |
|---|---|
| 3시간 59분 | 없어도 돼요 |
| 4시간 | 30분 |
| 7시간 59분 | 30분 |
| 8시간 | 1시간 |
| 11시간 59분 | 1시간 |
| 12시간 | 1시간 30분 |
휴게를 뺀 실제 일한 시간 기준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2026.6.9 개정)와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 근로시간 4시간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됨, 2026년 12월 10일 시행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주 12시간 한도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 연장근로에도 같은 휴게(8시간 넘겨 4시간 연장하면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음(제54조 휴게는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7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