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은 신용카드 쓴 돈부터 채워요.
- 넘는 금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공제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 공연, 영화, 수영장, 헬스장도 30%예요.
-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넘으면 250만원)이에요. 2026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로 늘어요.
- 한도를 넘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분은 300만원(7,000만원 넘으면 200만원)까지 더 받아요.
- 보험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자동차 구입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카드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신용카드 | 15%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40% |
| 문화체육 | 30% | 신용카드 등과 같음 |
| 기본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사용액별 공제액
문턱은 1,250만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 기준이에요.
| 1년 사용액 | 전부 신용카드 | 전부 체크카드 | 체크카드 절세액 |
|---|---|---|---|
| 1,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1,500만원 | 375,000원 | 750,000원 | 112,500원 |
| 2,000만원 | 1,125,000원 | 2,250,000원 | 337,500원 |
| 2,500만원 | 1,875,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 3,000만원 | 2,625,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절세액은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이에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최저사용금액 25%, 공제율), 제10항, 제11항(한도와 추가한도, 2025.12.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외 항목), 제16항(수영장, 체력단련장), 제18항(자녀등: 20세 이하 직계비속)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6년 사용분부터)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