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5% 문턱과 한도 (2026)

총급여와 카드 쓴 돈을 넣으면 카드 공제와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원
5,000만원비과세 뺀 1년 급여
이미 낸 소득세
월급에서 뗀 세금을 어림해요
소득 없는 배우자
명
원
1,500만원
원
300만원
가족 더 넣기 (안 넣음)
명
명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명
본인 포함, 공제받는 사람 중
명
본인 포함, 공제받는 사람 중
2026년에 태어난 자녀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예요.올해 태어난 아이도 7세 이하 자녀에 같이 세어 주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안 넣음)
원
 40%
원
 40%
원
 30%

여기 넣은 금액은 위 신용카드, 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넣어 주세요.문화체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따로 30%⁠예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안 넣음)
원
 자동차, 실손 등
원
 한도 없음
원
 700만원 한도
원
 30%
원
 대학원 포함
원
 1명당 한도 안에서
원
 종교단체 외
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넣어 주세요.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과 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예요.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을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IRP, 월세, 청약 (안 넣음)
원
 600만원까지
원
 합쳐 900만원까지
무주택 세대주
청약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돼요
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이어야 하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돌려받을 세금

11,300원

결정세액보다 더 냈어요.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2027년 2월분 월급과 함께 돌려받아요.

결정세액 (소득세)
2,597,538원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소득세 정산
10,300원
지방소득세 정산
1,000원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
191,250원
계산 과정 보기
총급여50,000,000원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근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50,000,000원 − 12,250,000원
인적공제(-) 1,500,000원
1명 × 150만원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국민연금 보험료(-) 2,374,560원
총급여 ÷ 12 로 어림한 근로자 몫 × 12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건강, 고용보험료(-) 2,483,520원
장기요양 포함, 근로자 몫 어림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신용카드 등(-) 1,275,000원
18,000,000원 중 12,500,000원(총급여 25%) 넘는 금액, 한도 300만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과세표준30,116,920원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3,257,538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한도 660,000원근거: 소득세법 제59조
결정세액2,597,538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이미 낸 소득세2,607,840원
간이세액표로 어림한 1년치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지방소득세259,753원
결정세액 × 10%, 이미 낸 것 260,760원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알아 두면 좋아요
  •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넣은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합쳐 900만원까지).
  • 카드를 1,250만원 넘게 쓴 뒤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 공제돼요.

핵심 정리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은 신용카드 쓴 돈부터 채워요.
  • 넘는 금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공제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 공연, 영화, 수영장, 헬스장도 30%예요.
  •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넘으면 250만원)이에요. 2026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로 늘어요.
  • 한도를 넘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분은 300만원(7,000만원 넘으면 200만원)까지 더 받아요.
  • 보험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자동차 구입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카드 공제율과 한도

구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15%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40%
문화체육30%신용카드 등과 같음
기본한도300만원250만원
자녀 1명350만원275만원
자녀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추가한도300만원2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사용액별 공제액

문턱은 1,250만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 기준이에요.

1년 사용액전부 신용카드전부 체크카드체크카드 절세액
1,000만원0원0원0원
1,500만원375,000원750,000원112,500원
2,000만원1,125,000원2,250,000원337,500원
2,500만원1,875,000원3,000,000원450,000원
3,000만원2,625,000원3,000,000원450,000원

절세액은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이에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최저사용금액 25%, 공제율), 제10항, 제11항(한도와 추가한도, 2025.12.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외 항목), 제16항(수영장, 체력단련장), 제18항(자녀등: 20세 이하 직계비속)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6년 사용분부터)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