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돌려받을 세금
11,300원
결정세액보다 더 냈어요.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2027년 2월분 월급과 함께 돌려받아요.
- 결정세액 (소득세)
- 2,597,538원
- 이미 낸 소득세
- 2,607,840원
- 소득세 정산
- 10,300원
- 지방소득세 정산
- 1,000원
-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
- 191,250원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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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
| 근로소득공제 | (-) 12,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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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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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원 − 12,250,000원 |
| 인적공제 |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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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50만원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
| 국민연금 보험료 | (-) 2,374,5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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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 12 로 어림한 근로자 몫 × 12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
| 건강, 고용보험료 | (-) 2,483,5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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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포함, 근로자 몫 어림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 신용카드 등 | (-) 1,2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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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000원 중 12,500,000원(총급여 25%) 넘는 금액, 한도 300만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과세표준 | 30,116,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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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3,257,5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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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6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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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660,000원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 결정세액 | 2,597,5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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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이미 낸 소득세 | 2,607,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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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액표로 어림한 1년치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 지방소득세 | 259,7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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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10%, 이미 낸 것 260,760원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알아 두면 좋아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넣은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합쳐 900만원까지).
- 카드를 1,250만원 넘게 쓴 뒤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 공제돼요.
핵심 정리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 문턱이에요.
-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난임시술비는 30%예요.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까지예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요. 안경은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번에 200만원까지 넣어요. 미용, 성형 비용은 안 돼요.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별 세액공제
문턱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에서 멈춰요.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총급여 100분의 3 초과분, 100분의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안경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미용 성형 제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정해져요.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