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3% 문턱과 한도 (2026)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으면 의료비 공제로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원
5,000만원비과세 뺀 1년 급여
이미 낸 소득세
월급에서 뗀 세금을 어림해요
소득 없는 배우자
명
원
1,500만원
원
300만원
가족 더 넣기 (안 넣음)
명
명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명
본인 포함, 공제받는 사람 중
명
본인 포함, 공제받는 사람 중
2026년에 태어난 자녀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예요.올해 태어난 아이도 7세 이하 자녀에 같이 세어 주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안 넣음)
원
 40%
원
 40%
원
 30%

여기 넣은 금액은 위 신용카드, 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넣어 주세요.문화체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따로 30%⁠예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안 넣음)
원
 자동차, 실손 등
원
 한도 없음
원
 700만원 한도
원
 30%
원
 대학원 포함
원
 1명당 한도 안에서
원
 종교단체 외
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넣어 주세요.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과 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예요.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을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IRP, 월세, 청약 (안 넣음)
원
 600만원까지
원
 합쳐 900만원까지
무주택 세대주
청약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돼요
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이어야 하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돌려받을 세금

11,300원

결정세액보다 더 냈어요.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2027년 2월분 월급과 함께 돌려받아요.

결정세액 (소득세)
2,597,538원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소득세 정산
10,300원
지방소득세 정산
1,000원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
191,250원
계산 과정 보기
총급여50,000,000원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근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50,000,000원 − 12,250,000원
인적공제(-) 1,500,000원
1명 × 150만원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국민연금 보험료(-) 2,374,560원
총급여 ÷ 12 로 어림한 근로자 몫 × 12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건강, 고용보험료(-) 2,483,520원
장기요양 포함, 근로자 몫 어림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신용카드 등(-) 1,275,000원
18,000,000원 중 12,500,000원(총급여 25%) 넘는 금액, 한도 300만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과세표준30,116,920원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3,257,538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한도 660,000원근거: 소득세법 제59조
결정세액2,597,538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이미 낸 소득세2,607,840원
간이세액표로 어림한 1년치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지방소득세259,753원
결정세액 × 10%, 이미 낸 것 260,760원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알아 두면 좋아요
  •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넣은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합쳐 900만원까지).
  • 카드를 1,250만원 넘게 쓴 뒤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 공제돼요.

핵심 정리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 문턱이에요.
  •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난임시술비는 30%예요.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까지예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요. 안경은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번에 200만원까지 넣어요. 미용, 성형 비용은 안 돼요.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별 세액공제

1년 의료비본인 등그 밖의 가족
100만원0원0원
150만원0원0원
300만원225,000원225,000원
500만원525,000원525,000원
1,000만원1,275,000원1,050,000원

문턱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에서 멈춰요.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총급여 100분의 3 초과분, 100분의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안경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미용 성형 제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