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환급액 (2026)

기부금을 넣으면 세액공제와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원
5,000만원비과세 뺀 1년 급여
이미 낸 소득세
월급에서 뗀 세금을 어림해요
소득 없는 배우자
명
원
1,500만원
원
300만원
가족 더 넣기 (안 넣음)
명
명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명
본인 포함, 공제받는 사람 중
명
본인 포함, 공제받는 사람 중
2026년에 태어난 자녀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예요.올해 태어난 아이도 7세 이하 자녀에 같이 세어 주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안 넣음)
원
 40%
원
 40%
원
 30%

여기 넣은 금액은 위 신용카드, 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넣어 주세요.문화체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따로 30%⁠예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안 넣음)
원
 자동차, 실손 등
원
 한도 없음
원
 700만원 한도
원
 30%
원
 대학원 포함
원
 1명당 한도 안에서
원
 종교단체 외
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넣어 주세요.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과 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예요.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을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IRP, 월세, 청약 (안 넣음)
원
 600만원까지
원
 합쳐 900만원까지
무주택 세대주
청약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돼요
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이어야 하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돌려받을 세금

11,300원

결정세액보다 더 냈어요.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2027년 2월분 월급과 함께 돌려받아요.

결정세액 (소득세)
2,597,538원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소득세 정산
10,300원
지방소득세 정산
1,000원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
191,250원
계산 과정 보기
총급여50,000,000원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근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50,000,000원 − 12,250,000원
인적공제(-) 1,500,000원
1명 × 150만원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국민연금 보험료(-) 2,374,560원
총급여 ÷ 12 로 어림한 근로자 몫 × 12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건강, 고용보험료(-) 2,483,520원
장기요양 포함, 근로자 몫 어림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신용카드 등(-) 1,275,000원
18,000,000원 중 12,500,000원(총급여 25%) 넘는 금액, 한도 300만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과세표준30,116,920원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3,257,538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한도 660,000원근거: 소득세법 제59조
결정세액2,597,538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이미 낸 소득세2,607,840원
간이세액표로 어림한 1년치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지방소득세259,753원
결정세액 × 10%, 이미 낸 것 260,760원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알아 두면 좋아요
  •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넣은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합쳐 900만원까지).
  • 카드를 1,250만원 넘게 쓴 뒤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 공제돼요.

핵심 정리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15%, 넘는 금액은 30%를 세금에서 빼요.
  •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더 낮아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그 위는 15%예요(2,000만원까지).
  • 10만원을 내면 지방소득세까지 거의 전액을 돌려받아요.
  • 공제를 다 못 받은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넘겨 쓸 수 있어요.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1년 기부금세액공제
30만원45,000원
100만원150,000원
500만원750,000원
1,000만원1,500,000원
1,500만원3,000,000원

총급여 10,000만원, 한도 안의 기부금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10만원90,909원
20만원130,909원
30만원145,909원
50만원175,909원
100만원250,909원

2026년부터 10만원 넘고 20만원 이하 부분이 40%로 올랐어요.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100분의 30), 제61조 제2항(10년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20만원 이하 100분의 40,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2025.12.23 개정)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