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돌려받을 세금
11,300원
결정세액보다 더 냈어요.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2027년 2월분 월급과 함께 돌려받아요.
- 결정세액 (소득세)
- 2,597,538원
- 이미 낸 소득세
- 2,607,840원
- 소득세 정산
- 10,300원
- 지방소득세 정산
- 1,000원
-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
- 191,250원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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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
| 근로소득공제 | (-) 12,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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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구간별 공제 (2천만원 한도)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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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원 − 12,250,000원 |
| 인적공제 |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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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50만원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
| 국민연금 보험료 | (-) 2,374,5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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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 12 로 어림한 근로자 몫 × 12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
| 건강, 고용보험료 | (-) 2,483,5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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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포함, 근로자 몫 어림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 신용카드 등 | (-) 1,2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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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000원 중 12,500,000원(총급여 25%) 넘는 금액, 한도 300만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과세표준 | 30,116,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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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3,257,5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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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6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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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660,000원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 결정세액 | 2,597,5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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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이미 낸 소득세 | 2,607,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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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액표로 어림한 1년치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 지방소득세 | 259,7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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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10%, 이미 낸 것 260,760원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알아 두면 좋아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넣은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합쳐 900만원까지).
- 카드를 1,250만원 넘게 쓴 뒤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 공제돼요.
핵심 정리
-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돼요.
-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받아요. 5,500만원 이하는 17%, 넘으면 15%예요.
- 1년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돼요. 한 달 약 83만원이 넘으면 한도에 걸려요.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이면 돼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2026년부터 주말부부는 부부 합쳐 1,000만원 안에서 각자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월세별 1년 세액공제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500만원 이하 100분의 17, 1천만원 한도), 제2항(배우자 추가 공제, 2025.12.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제5항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정해져요.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