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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에 번 돈의 세금을 2027년 1~2월에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체크카드는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 공제돼요.
- 연금저축과 IRP는 900만원까지 12~15%를 세금에서 빼요.
-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카드 1,8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별 결정세액
카드와 다른 공제 없이 4대보험만 뺀 금액이에요. 4인 가족은 소득 없는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이에요.
| 총급여 | 혼자 | 4인 가족 | 1년 원천징수(혼자) |
|---|---|---|---|
| 3,000만원 | 482,125원 | 0원 | 427,200원 |
| 4,000만원 | 1,560,534원 | 335,534원 | 1,262,520원 |
| 5,000만원 | 2,788,788원 | 1,563,788원 | 2,607,840원 |
| 6,000만원 | 4,067,952원 | 2,842,952원 | 4,025,640원 |
| 7,000만원 | 5,347,260원 | 4,122,260원 | 5,405,640원 |
| 8,000만원 | 7,424,819원 | 5,794,819원 | 7,867,080원 |
| 10,000만원 | 11,746,384원 | 10,116,384원 | 12,384,960원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아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따로 붙어요.
연말정산 계산 순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4대보험료, 카드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돌려받을 돈 =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순서로 빼요. 산출세액보다 많이 빼지는 않아요.
2026년 귀속부터 바뀐 것
카드 공제 한도가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로 늘었어요(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넘고 20만원 이하 부분은 40%를 공제해요. 9세 미만이나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에 들어가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건강보험료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빼 줘요.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다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내고,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해요.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4월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돌려받아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해요. 올해 낳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더 빼요.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예요.
의료비와 월세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까지 15~17%를 빼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150만원), 제51조(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 제1항(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제55조(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 74만원에서 2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출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소득세법 제59조의4(보험료 12%, 100만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제61조(산출세액 초과분 소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기본한도 300만원과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천만원 한도, 15%, 5,500만원 이하 17%), 제87조 제2항(주택청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2천만원까지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2025.12),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사업, 이자, 연금)
- 한부모,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기부금 이월
- 교육비 1명당 한도(넣은 금액을 한도 안의 금액으로 봐요)
- 중간에 입사하거나 회사를 옮긴 경우의 월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