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계산기

경력 1
2021년 3월 2일 (화)
2024년 2월 29일 (목)마지막 근무일

근무 기간

2년 11개월 28일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셌어요.365일로 나누면 약 3년이에요.

경력 1 (2021.03.02 ~ 2024.02.29)
2년 11개월 28일
총 근무일수
1,095일
계산 과정 보기
경력 12021.03.02 ~ 2024.02.29, 1,095일2년 11개월 28일
합계묶은 기간마다 년, 개월, 일을 더함2년 11개월 28일
총 근무일수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셈1,095일
알아 두면 좋아요
  • 30일 이상 다녔다면 퇴사 후 3년 안에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무료로 떼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회사별 가입 기간이 나와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세고, 년과 개월은 달력으로 세요.
  • 2017.03.02부터 세 회사를 다닌 예시는 합계 9년 5개월 1일, 3,440일이에요.
  • 겹친 기간은 한 번만 세요. 예시에서는 겹친 61일을 뺐어요.
  • 1월 31일 입사는 2월 28일까지가 1개월이에요.

이직 3번, 경력 합산 예시

마지막 회사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닌 것으로 셌어요.

경력기간근무일수
2017.03.02 ~ 2019.08.312년 5개월 30일913일
2019.10.01 ~ 2022.12.313년 3개월1,188일
2023.02.01 ~ 재직 중3년 8개월 1일1,339일
합계9년 5개월 1일3,440일

합계는 일을 더해 30일이 넘으면 1개월로, 개월이 12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올려요.

경력 기간을 세는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세요. 근무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고 하루를 더한 값이에요.

근무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N개월이 끝나는 날 = N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마지막 날에 끝나요. 그래서 1월 31일 입사는 2월 28일까지가 1개월이에요.

겹친 기간은 한 번만 세요

2020.01.01 ~ 2022.06.30(2년 6개월)과 2022.05.01 ~ 2024.12.31(2년 8개월)은 61일이 겹쳐요. 하나로 묶으면 5년, 1,827일이에요.

말일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입사일퇴사일기간근무일수
2025.03.022026.03.011년365일
2025.01.012025.12.311년365일
2026.01.312026.02.281개월29일
2026.01.312026.03.302개월59일
2024.02.292025.02.281년366일
2026.03.312026.04.301개월31일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어 주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근무한 날로 세요.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닌 기간은 어떻게 세요?

겹친 날은 한 번만 세요. 예시에서는 61일을 빼서 합계가 5년이에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면 대략 알 수 있어요. 3,440일이면 약 9.4년이에요. 퇴직금이나 연차는 회사마다 따로 세요.

경력을 합칠 때 30일은 1개월인가요?

기간마다 센 일을 더해 30일이 넘으면 1개월로 올려요. 회사나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민법 제157조 단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어 셈
  • 민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월, 연은 역(달력)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민원 안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바로 발급 (확인일 2026.10.02)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휴직, 군 복무 같은 경력 인정 여부
  • 시간제 근무의 환산
  • 회사나 기관마다 다른 경력 산정 기준
  • 퇴직금과 연차의 계속근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