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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세고, 년과 개월은 달력으로 세요.
- 2017.03.02부터 세 회사를 다닌 예시는 합계 9년 5개월 1일, 3,440일이에요.
- 겹친 기간은 한 번만 세요. 예시에서는 겹친 61일을 뺐어요.
- 1월 31일 입사는 2월 28일까지가 1개월이에요.
이직 3번, 경력 합산 예시
마지막 회사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닌 것으로 셌어요.
| 경력 | 기간 | 근무일수 |
|---|---|---|
| 2017.03.02 ~ 2019.08.31 | 2년 5개월 30일 | 913일 |
| 2019.10.01 ~ 2022.12.31 | 3년 3개월 | 1,188일 |
| 2023.02.01 ~ 재직 중 | 3년 8개월 1일 | 1,339일 |
| 합계 | 9년 5개월 1일 | 3,440일 |
합계는 일을 더해 30일이 넘으면 1개월로, 개월이 12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올려요.
경력 기간을 세는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세요. 근무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고 하루를 더한 값이에요.
근무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N개월이 끝나는 날 = N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N개월이 끝나는 날 = N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마지막 날에 끝나요. 그래서 1월 31일 입사는 2월 28일까지가 1개월이에요.
겹친 기간은 한 번만 세요
2020.01.01 ~ 2022.06.30(2년 6개월)과 2022.05.01 ~ 2024.12.31(2년 8개월)은 61일이 겹쳐요. 하나로 묶으면 5년, 1,827일이에요.
말일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 입사일 | 퇴사일 | 기간 | 근무일수 |
|---|---|---|---|
| 2025.03.02 | 2026.03.01 | 1년 | 365일 |
| 2025.01.01 | 2025.12.31 | 1년 | 365일 |
| 2026.01.31 | 2026.02.28 | 1개월 | 29일 |
| 2026.01.31 | 2026.03.30 | 2개월 | 59일 |
| 2024.02.29 | 2025.02.28 | 1년 | 366일 |
| 2026.03.31 | 2026.04.30 | 1개월 | 31일 |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어 주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근무한 날로 세요.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닌 기간은 어떻게 세요?
겹친 날은 한 번만 세요. 예시에서는 61일을 빼서 합계가 5년이에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면 대략 알 수 있어요. 3,440일이면 약 9.4년이에요. 퇴직금이나 연차는 회사마다 따로 세요.
경력을 합칠 때 30일은 1개월인가요?
기간마다 센 일을 더해 30일이 넘으면 1개월로 올려요. 회사나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민법 제157조 단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어 셈
- 민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월, 연은 역(달력)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민원 안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바로 발급 (확인일 2026.10.02)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휴직, 군 복무 같은 경력 인정 여부
- 시간제 근무의 환산
- 회사나 기관마다 다른 경력 산정 기준
- 퇴직금과 연차의 계속근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