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이에요.
- 20년 넘게 가입해 월 100만원을 받던 분이면 유족연금은 600,000원이에요.
- 내 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만 받거나, 내 연금 + 유족연금 30% 중 골라요.
- 내 연금 월 50만원이면 680,000원으로, 유족연금만 받을 때보다 많아요.
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별 유족연금 (월)
부양가족연금은 뺐어요.
| 기본연금액 | 5년 | 15년 | 25년 |
|---|---|---|---|
| 60만원 | 240,000원 | 300,000원 | 360,000원 |
| 80만원 | 320,000원 | 400,000원 | 480,000원 |
| 100만원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 120만원 | 480,000원 | 600,000원 | 720,0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을 곱했어요.
유족연금 지급률과 기본연금액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요(국민연금법 제74조).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이에요.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받던 연금이 곧 기본연금액이라 그 60%이에요. 15년 가입해 월 6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연금액은 800,000원, 유족연금은 400,000원이에요.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
둘 중 하나를 골라요(국민연금법 제56조).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 연금은 멈추고,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아요. 25년 가입해 월 100만원을 받던 분이라면 유족연금은 600,000원이에요. 내 연금이 월 50만원이면 680,000원, 100만원이면 1,180,000원을 받아요.
받는 사람과 순서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가장 앞 순위만 받아요(제73조).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55세까지 멈출 수 있지만, 정해진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 계속 받아요(제76조).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이에요. 20년 이상 가입한 분이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600,000원이에요.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아요. 유족연금이 훨씬 크면 유족연금만 고르는 쪽이 나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도 더해지나요?
돌아가신 분이 부양하던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한 사람에 연 204,360원을 더해요(2026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어도 받나요?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냈다면 받아요. 이때 지급률은 40%예요.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요(국민연금법 제75조). 결과는 모의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63조 제1항(노령연금 지급률)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와 순위), 제74조(유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받던 노령연금액 상한), 제75조(수급권 소멸), 제76조(배우자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1호(중복급여 조정,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 제80조(사망일시금), 제115조 제1항(급여 받을 권리 5년)
- 국민연금공단 공지 "2026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2026.01.13): 부양가족연금 자녀, 부모 연 204,360원 (확인일 2026.10.05)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 형제자매 등 더 넓은 가족에게 한 번 주는 돈이에요(국민연금법 제80조)
-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던 분. 받던 금액을 정상 노령연금으로 보고 계산해요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일 때 나눠 받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