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계산기

년
돌아가신 분
원
100만원월액, 부양가족연금 빼고
원
 없으면 0
연금 받기 전이었다면 (받던 중)
돌아가신 분

연금을 받기 전이었다면 가입 시작 연도와 월평균 소득으로 기본연금액을 구해요.받던 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기와 같은 식이에요.

부양가족연금 (없음)
명
19세 미만 자녀 등

돌아가신 분이 부양하던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한 사람마다 더해요.

유족연금 (월)

600,000원

기본연금액의 60%를 평생 받아요.

지급률 (가입 20년)
60%
기본연금액
1,000,000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청구해요.늦게 청구해도 지난 5년 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기본연금액받던 노령연금 ÷ 노령연금 지급률 100%(가입 20년)1,000,000원
유족연금 지급률가입 20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60%
기본연금액 × 지급률600,000원
유족연금 월액10원 미만 버림600,000원
참고모의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55세까지 멈출 수 있어요.정해진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 계속 받아요.
  •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이에요.
  • 20년 넘게 가입해 월 100만원을 받던 분이면 유족연금은 600,000원이에요.
  • 내 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만 받거나, 내 연금 + 유족연금 30% 중 골라요.
  • 내 연금 월 50만원이면 680,000원으로, 유족연금만 받을 때보다 많아요.

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별 유족연금 (월)

부양가족연금은 뺐어요.

기본연금액5년15년25년
60만원240,000원300,000원360,000원
80만원320,000원400,000원480,000원
100만원400,000원500,000원600,000원
120만원480,000원600,000원72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을 곱했어요.

유족연금 지급률과 기본연금액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요(국민연금법 제74조).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이에요.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받던 연금이 곧 기본연금액이라 그 60%이에요. 15년 가입해 월 6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연금액은 800,000원, 유족연금은 400,000원이에요.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

둘 중 하나를 골라요(국민연금법 제56조).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 연금은 멈추고,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아요. 25년 가입해 월 100만원을 받던 분이라면 유족연금은 600,000원이에요. 내 연금이 월 50만원이면 680,000원, 100만원이면 1,180,000원을 받아요.

받는 사람과 순서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가장 앞 순위만 받아요(제73조).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55세까지 멈출 수 있지만, 정해진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 계속 받아요(제76조).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이에요. 20년 이상 가입한 분이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600,000원이에요.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아요. 유족연금이 훨씬 크면 유족연금만 고르는 쪽이 나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도 더해지나요?

돌아가신 분이 부양하던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한 사람에 연 204,360원을 더해요(2026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어도 받나요?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냈다면 받아요. 이때 지급률은 40%예요.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요(국민연금법 제75조). 결과는 모의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63조 제1항(노령연금 지급률)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와 순위), 제74조(유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받던 노령연금액 상한), 제75조(수급권 소멸), 제76조(배우자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1호(중복급여 조정,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 제80조(사망일시금), 제115조 제1항(급여 받을 권리 5년)
  • 국민연금공단 공지 "2026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2026.01.13): 부양가족연금 자녀, 부모 연 204,360원 (확인일 2026.10.05)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 형제자매 등 더 넓은 가족에게 한 번 주는 돈이에요(국민연금법 제80조)
  •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던 분. 받던 금액을 정상 노령연금으로 보고 계산해요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일 때 나눠 받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