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금리와 소득공제: 해지하면 잃는 것

해지하기 전에 내 통장 가입기간 점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볼까요
1990년 5월 1일 (화)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요
결혼
2021년 5월 1일 (토)30세 전이면 이날부터 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집
명
본인 빼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세는 법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요.미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으면 세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이 있어야 해요.부모님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져요.

2016년 3월 1일 (화)처음 가입한 날, 없으면 비워 두세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1순위 지역과 기준일
청약할 곳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
 모집공고일, 비우면 오늘

오늘 날짜를 불러오고 있어요.

핵심 정리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져요. 다시 가입하면 통장 점수가 1점부터 시작하고, 10년 된 통장(12점)도 마찬가지예요.
  • 금리는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예요. 1년 미만은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이고, 가입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요.
  •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뒤 넣은 돈의 6%를 돌려내야 해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거나 퇴직, 폐업으로 해지하면 빼 줘요.
  • 공공분양 순위를 정하는 저축총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해요(2024년 11월부터).

해지하면 잃는 것

항목유지하면해지하면
가점 통장 점수1년마다 1점, 최대 17점0부터 다시
1순위 가입기간그대로 인정처음부터 다시
금리2년 이상 연 3.1%다시 가입하면 처음 이율부터
소득공제연 최대 120만원5년 안이면 6% 추징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 기준이에요. 납입을 멈춰도 통장을 두면 기간은 계속 쌓여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24년 9월 23일부터, 해지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붙는 이율이에요.

가입기간이율
1개월 이내이자 없음
1개월 초과 1년 미만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연 2.8%
2년 이상연 3.1%

가입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내용
대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
한도연 300만원 납입분의 40%
기한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서류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과 합쳐 한도가 있어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제7항: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일부터 5년 안 해지 시 납입액 누계의 6%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추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월 납입금 25만원 초과분은 25만원으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해지 때 원금과 이자 지급, 가입 1개월 안 해지는 이자 없음, 당첨 취소 등 일부 경우만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9.25: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 2.3~3.1%(2024.9.23부터),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2024.11.1부터)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토교통부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