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져요. 다시 가입하면 통장 점수가 1점부터 시작하고, 10년 된 통장(12점)도 마찬가지예요.
- 금리는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예요. 1년 미만은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이고, 가입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요.
-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뒤 넣은 돈의 6%를 돌려내야 해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거나 퇴직, 폐업으로 해지하면 빼 줘요.
- 공공분양 순위를 정하는 저축총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해요(2024년 11월부터).
해지하면 잃는 것
| 항목 | 유지하면 | 해지하면 |
|---|---|---|
| 가점 통장 점수 | 1년마다 1점, 최대 17점 | 0부터 다시 |
| 1순위 가입기간 | 그대로 인정 | 처음부터 다시 |
| 금리 | 2년 이상 연 3.1% | 다시 가입하면 처음 이율부터 |
| 소득공제 | 연 최대 120만원 | 5년 안이면 6% 추징 |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 기준이에요. 납입을 멈춰도 통장을 두면 기간은 계속 쌓여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24년 9월 23일부터, 해지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붙는 이율이에요.
| 가입기간 | 이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가입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 조건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 |
| 한도 |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 서류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과 합쳐 한도가 있어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제7항: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일부터 5년 안 해지 시 납입액 누계의 6%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추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월 납입금 25만원 초과분은 25만원으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해지 때 원금과 이자 지급, 가입 1개월 안 해지는 이자 없음, 당첨 취소 등 일부 경우만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9.25: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 2.3~3.1%(2024.9.23부터),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2024.11.1부터)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토교통부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