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세대원 모두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야 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가족도 봐요.
- 직장인이나 사업자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어야 해요. 공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된 해도 쳐요.
- 민영주택은 세대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분양은 130% 이하예요. 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분에 신청해요.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부터 넣고, 1인 가구는 추첨분에서 전용 60㎡ 이하만 신청해요.
- 민영주택은 1순위, 공공분양은 1순위에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필요해요.
공급 단계별 소득 기준
| 공급 단계 | 민영주택 | 공공분양 |
|---|---|---|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100% 이하 |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130% 이하 |
| 추첨공급 (나머지) | 소득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소득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 1인 가구 | 추첨공급만, 전용 60㎡ 이하 | 추첨공급만, 전용 60㎡ 이하 |
1인 가구는 소득 기준 안이거나 부동산 기준 안이면 추첨분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세전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는 본인과 태아를 포함해요.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 160%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인, 2인 가구도 3인 이하 금액을 써요. 6인 이상은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만 30세 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2024.3.25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 최대 2년, 합계 최대 5년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 세대주, 5년 안 당첨 없음), 가점제 제외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과 소득 기준, 특별공급 한 번 제한(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 29등급(3억1,300만원 초과 3억4,900만원 이하), 평균 3억3,100만원
-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3인 이하 7,533,763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청약홈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