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가구, 소득, 부동산을 넣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려 줘요.

무엇을 볼까요
특별공급 종류
주택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세대원 모두 지금 집이 없나요
가구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나요
소득세를 5년 이상 냈나요
직장인이나 사업자로
명
본인 포함, 태아 포함
원
800만원세전, 부부 합산
원
 땅과 건물, 없으면 0

오늘 날짜를 불러오고 있어요.

핵심 정리

  • 세대원 모두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야 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가족도 봐요.
  • 직장인이나 사업자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어야 해요. 공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된 해도 쳐요.
  • 민영주택은 세대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분양은 130% 이하예요. 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분에 신청해요.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부터 넣고, 1인 가구는 추첨분에서 전용 60㎡ 이하만 신청해요.
  • 민영주택은 1순위, 공공분양은 1순위에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필요해요.

공급 단계별 소득 기준

공급 단계민영주택공공분양
우선공급 (50%)130% 이하100% 이하
일반공급 (20%)160% 이하130% 이하
추첨공급 (나머지)소득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소득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추첨공급만, 전용 60㎡ 이하추첨공급만, 전용 60㎡ 이하

1인 가구는 소득 기준 안이거나 부동산 기준 안이면 추첨분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세전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는 본인과 태아를 포함해요.

기준3인 이하4인5인
100%7,533,763원8,802,202원9,326,985원
130%9,793,892원11,442,863원12,125,081원
160%12,054,021원14,083,523원14,923,176원

1인, 2인 가구도 3인 이하 금액을 써요. 6인 이상은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만 30세 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2024.3.25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 최대 2년, 합계 최대 5년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 세대주, 5년 안 당첨 없음), 가점제 제외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과 소득 기준, 특별공급 한 번 제한(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 29등급(3억1,300만원 초과 3억4,900만원 이하), 평균 3억3,100만원
  •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3인 이하 7,533,763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청약홈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