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엇을 볼까요
1990년 5월 1일 (화)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요
결혼
2021년 5월 1일 (토)30세 전이면 이날부터 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집
명
본인 빼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세는 법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요.미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으면 세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이 있어야 해요.부모님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져요.

2016년 3월 1일 (화)처음 가입한 날, 없으면 비워 두세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1순위 지역과 기준일
청약할 곳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
 모집공고일, 비우면 오늘

오늘 날짜를 불러오고 있어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이에요.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 더해요.
  •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 가입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 2년이에요.

사례별 청약 가점

2026년 10월 5일 모집공고 기준, 집을 가진 적 없는 경우예요.

사례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만 32세 미혼, 통장 5년6점5점7점18점
만 35세 부부, 자녀 1명, 통장 8년12점15점13점40점
만 40세 부부, 자녀 2명, 통장 12년26점20점17점63점
만 48세 부부, 자녀 3명과 부모님 2분, 통장 16년32점35점17점84점

부부 사례는 배우자를 부양가족 1명으로 셌어요. 통장 점수에는 배우자 통장 점수(최대 3점)가 들어 있어요.

청약 가점 84점은 세 가지를 더해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표 그대로예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날부터 세요.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판 날(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만 30세 전 미혼이면 0점이에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을 세요. 0명이어도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이에요.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 더하기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같은 표로 점수 내어 최대 3점까지 더해요.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입했으면 3점이에요.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아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쓰지 않아요.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이면 통장 가입 1년, 수도권 밖이면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이 들어 있으면 돼요. 시도지사가 과열을 걱정하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밖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당첨되지 않았을 것,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닐 것까지 갖춰야 해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세대,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1순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신청해요.

미성년 때 가입한 통장

만 19세 전에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 최대 2년, 2024년부터 기간과 합쳐 최대 5년만 가점에 인정해요.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이 부분을 줄여 계산해요.

기간별 점수표

기간무주택 (32점)통장 (17점)
1년 미만2점1~2점
1년 이상4점3점
2년 이상6점4점
3년 이상8점5점
5년 이상12점7점
7년 이상16점9점
10년 이상22점12점
12년 이상26점14점
15년 이상32점17점

무주택은 1년마다 2점, 통장은 1년마다 1점씩 올라요. 통장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청약 신청자가 사는 곳 기준이에요.

전용면적서울, 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밖의 지역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공고일까지 통장에 이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세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1명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들어가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만큼 최대 3점을 더해요.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까지예요.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은 수도권 통장 가입 1년, 수도권 밖 6개월에 지역별 예치금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세대주, 5년 안 당첨 없음이 더 필요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40%(맞벌이 160%) 이하예요. 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만 30세 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2024.3.25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 최대 2년, 합계 최대 5년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 세대주, 5년 안 당첨 없음), 가점제 제외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과 소득 기준, 특별공급 한 번 제한(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 29등급(3억1,300만원 초과 3억4,900만원 이하), 평균 3억3,100만원
  •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3인 이하 7,533,763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소형 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등)을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제53조)
  •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팔았던 집, 상속받은 공유지분 같은 주택소유 판정 예외
  • 배우자 통장의 미성년 가입분 축소(본인 통장만 줄여요)
  • 국민주택 1순위의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 순차
  • 특별공급의 배점(다자녀, 노부모 부양)과 공공분양의 자산, 자동차 기준
  •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