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 세대 월평균소득이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면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들어가요.
- 소득이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남은 추첨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인 기간에 낳은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예요.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많은 순서예요.
- 통장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공공분양은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해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 한 번만이에요.
공급 단계별 소득 기준
| 공급 단계 | 외벌이 | 맞벌이 |
|---|---|---|
| 우선공급 (50%) | 100% 이하 | 120% 이하 |
| 일반공급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공급 (나머지) | 소득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소득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맞벌이로 우선공급에 넣으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해요.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의 비율이 같아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세전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는 본인과 태아를 포함해요.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120%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 140%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 160%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6인 이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만 30세 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2024.3.25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 최대 2년, 합계 최대 5년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 세대주, 5년 안 당첨 없음), 가점제 제외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과 소득 기준, 특별공급 한 번 제한(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 29등급(3억1,300만원 초과 3억4,900만원 이하), 평균 3억3,100만원
-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3인 이하 7,533,763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청약홈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