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어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마다 30일분 이상이 법이 정한 최소예요.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예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월급 300만원으로 3년(1,096일) 일했다면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은 8,812,388원이에요.
- 계약직, 알바처럼 부르는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같은 기준이에요. 직원이 적은 곳도 똑같아요.
근속 기간별 퇴직금 (월급 300만원)
| 근속 | 재직일수 | 퇴직금 |
|---|---|---|
| 1년에서 하루 모자람 | 364일 | 0원 |
| 1년 | 365일 | 2,934,783원 |
| 3년 | 1,096일 | 8,812,388원 |
| 5년 | 1,826일 | 14,681,954원 |
| 10년 | 3,652일 | 29,363,907원 |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경우예요(상여금 없음).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은 달력으로 세요.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 받나요?
받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을 안 주는 곳도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3조).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 제1항(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제6호(평균임금), 제2조 제2항(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