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입사일, 퇴직일, 월급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원
300만원수당 포함, 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없음)
원
 퇴직 전 1년 합계
원
 퇴직 전 1년 받은 금액

두 금액 모두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이에요.

달마다 다른 월급, 통상임금 (월급 × 3)

퇴직 전 3개월을 한 달씩 나눈 칸이에요.처음에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 들어 있어요.

원
300만원
원
300만원
원
300만원
원
 모르면 비워 두세요
목표 퇴직금으로 근속 기간 계산 (없음)
원
 세전

입사일부터 몇 년을 다니면 이 금액이 되는지 계산해요.지금 넣은 월급이 그대로일 때예요.

예상 퇴직금

0원

핵심 정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어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마다 30일분 이상이 법이 정한 최소예요.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예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월급 300만원으로 3년(1,096일) 일했다면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은 8,812,388원이에요.
  • 계약직, 알바처럼 부르는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같은 기준이에요. 직원이 적은 곳도 똑같아요.

근속 기간별 퇴직금 (월급 300만원)

근속재직일수퇴직금
1년에서 하루 모자람364일0원
1년365일2,934,783원
3년1,096일8,812,388원
5년1,826일14,681,954원
10년3,652일29,363,907원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경우예요(상여금 없음).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은 달력으로 세요.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 받나요?

받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을 안 주는 곳도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3조).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 제1항(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제6호(평균임금), 제2조 제2항(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