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원
300만원수당 포함, 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없음)
원
 퇴직 전 1년 합계
원
 퇴직 전 1년 받은 금액

두 금액 모두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이에요.

달마다 다른 월급, 통상임금 (월급 × 3)

퇴직 전 3개월을 한 달씩 나눈 칸이에요.처음에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 들어 있어요.

원
300만원
원
300만원
원
300만원
원
 모르면 비워 두세요
목표 퇴직금으로 근속 기간 계산 (없음)
원
 세전

입사일부터 몇 년을 다니면 이 금액이 되는지 계산해요.지금 넣은 월급이 그대로일 때예요.

예상 퇴직금

0원

핵심 정리

  •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
  •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이나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이에요.
  •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하고 중간정산하면 14,681,954원을 받아요.
  • 중간정산 뒤 근속은 정산한 날부터 새로 세요. 2년 더 일하고 그만두면 7년이 아니라 2년분 5,869,565원을 받아요(같은 월급).
  •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조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3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2호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6의3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원문이에요. 3호는 각 목을 한 줄로 이어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으로 중간정산은 몇 번 되나요?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만 돼요(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생활비가 필요하면 중간정산 되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적힌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어요.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정산한 날부터 근속을 새로 세서, 나중 퇴직금은 정산 뒤 기간만으로 계산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요구로 미리 정산, 정산 뒤 근속은 새로 계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사유 목록), 제2항(퇴직 후 5년까지 증명 서류 보존)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