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
-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이나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이에요.
-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하고 중간정산하면 14,681,954원을 받아요.
- 중간정산 뒤 근속은 정산한 날부터 새로 세요. 2년 더 일하고 그만두면 7년이 아니라 2년분 5,869,565원을 받아요(같은 월급).
-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유 | 조문 |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호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2호 |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3호 |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호 |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호 |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호 |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2호 |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6의3호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7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원문이에요. 3호는 각 목을 한 줄로 이어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으로 중간정산은 몇 번 되나요?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만 돼요(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생활비가 필요하면 중간정산 되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적힌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어요.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정산한 날부터 근속을 새로 세서, 나중 퇴직금은 정산 뒤 기간만으로 계산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요구로 미리 정산, 정산 뒤 근속은 새로 계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사유 목록), 제2항(퇴직 후 5년까지 증명 서류 보존)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