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받을 퇴직금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원
300만원수당 포함, 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없음)
원
 퇴직 전 1년 합계
원
 퇴직 전 1년 받은 금액

두 금액 모두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이에요.

달마다 다른 월급, 통상임금 (월급 × 3)

퇴직 전 3개월을 한 달씩 나눈 칸이에요.처음에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 들어 있어요.

원
300만원
원
300만원
원
300만원
원
 모르면 비워 두세요
목표 퇴직금으로 근속 기간 계산 (없음)
원
 세전

입사일부터 몇 년을 다니면 이 금액이 되는지 계산해요.지금 넣은 월급이 그대로일 때예요.

예상 퇴직금

0원

핵심 정리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예요.
  •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한 퇴직금 8,812,388원이 30일 늦으면 지연이자는 약 144,861원이에요.
  •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에 들어갔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요.

늦어진 날수별 지연이자 (퇴직금 8,812,388원)

늦어진 날수지연이자합계
7일33,800원8,846,188원
30일144,861원8,957,249원
60일289,722원9,102,110원
90일434,583원9,246,971원

퇴직금 × 연 20% × 늦어진 날수 ÷ 365로 어림하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일을 미룰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14일보다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20%예요. 법은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이 20%로 정했어요.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급여 가운데 일시금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연 20%), 제18조(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