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예요.
-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한 퇴직금 8,812,388원이 30일 늦으면 지연이자는 약 144,861원이에요.
-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에 들어갔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요.
늦어진 날수별 지연이자 (퇴직금 8,812,388원)
| 늦어진 날수 | 지연이자 | 합계 |
|---|---|---|
| 7일 | 33,800원 | 8,846,188원 |
| 30일 | 144,861원 | 8,957,249원 |
| 60일 | 289,722원 | 9,102,110원 |
| 90일 | 434,583원 | 9,246,971원 |
퇴직금 × 연 20% × 늦어진 날수 ÷ 365로 어림하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일을 미룰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14일보다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20%예요. 법은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이 20%로 정했어요.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급여 가운데 일시금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연 20%), 제18조(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