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정한 IRP 계좌로 옮겨 줘야 해요.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요.
-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소액,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는 예외예요.
-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했다면 퇴직금 8,812,388원이 IRP 계좌로 들어와요.
-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꺼낼 때까지 미뤄요.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사유 | 조문 |
|---|---|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1호 |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호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3호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4호 |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5호 |
시행령 원문이에요. 2호의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9.1. 개정)로 정해요. 5호로 일부를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IRP로 옮겨요.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 IRP에 넣으면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떼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세금 페이지에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썼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IRP 계정으로 이전, 예외), 제3항(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소액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9.1.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60일 안에 입금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2026년 10월 12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