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는 몇 평
17.85평
59㎡ × 0.3025로 계산했어요.
- 가까운 정수 평
- 18평
- 1평
- 3.3058㎡
- 1㎡
- 0.3025평
아파트 전용 59㎡면 흔히 24평형이에요.아파트 면적 탭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59㎡는 17.85평이에요. 우리 집만 쓰는 전용면적으로 센 숫자예요.
- 평형은 계단,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으로 세요. 전용률 75%면 공급면적 78.67㎡, 23.80평이라서 24평형이에요.
- 전용률이 70~80%로 달라지면 같은 59㎡도 22~26평형으로 불려요. 단지마다 부르는 평형이 다를 수 있어요.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라서 집을 살 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지 않아요.
-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전용 60㎡ 이하에만 넣을 수 있어요. 59㎡는 여기에 들어가요.
59㎡ 평수 한눈에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달라요. 정확한 값은 분양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1평 = 6자 × 6자, 1자 = 10/33m: 1평 = 400/121㎡(약 3.3058㎡), 1㎡ = 0.3025평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용면적은 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8호, 제5항: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제5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세액의 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3항: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1인 가구는 주거전용 60㎡ 이하만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법령과 계산으로 정리한 참고 내용이에요. 실제 면적은 분양 공고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