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84㎡는 25.41평이에요. 우리 집만 쓰는 전용면적으로 센 숫자예요.
- 흔히 부르는 평형은 공급면적(전용 + 계단,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으로 세요. 전용 84㎡는 공급면적이 보통 110~115㎡라서 33~35평, 국민평수 34평이에요.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을 더한 거예요.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예요. 84㎡는 이 문턱 바로 아래 크기예요.
- 85㎡ 이하면 집을 살 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지 않아요. 9억원 집이면 180만원 차이예요.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에서만 나와요.
84㎡ 평수 한눈에
| 면적 | 평 |
|---|---|
| 전용 84㎡ | 25.41평 |
| 공급 110㎡ | 33.28평 |
| 공급 115㎡ | 34.79평 |
| 84㎡ ÷ 3.3 어림셈 | 25.45평 |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달라요. 정확한 값은 분양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용률에 따라 달라지는 평형 (전용 84㎡)
| 전용률 | 공급 평 | 평형 |
|---|---|---|
| 70% | 36.30평 | 36평형 |
| 75% | 33.88평 | 34평형 |
| 80% | 31.76평 | 32평형 |
전용률은 전용면적 ÷ 공급면적이에요. 아파트는 보통 70~80%예요.
전용 85㎡ 문턱에서 갈리는 것
| 항목 | 85㎡ 이하 | 85㎡ 초과 |
|---|---|---|
| 농어촌특별세 (1주택 살 때) | 없음 | 0.2% |
| 청약 예치금 (민영, 서울,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 새 아파트 분양가 부가세 | 없음 | 건물 몫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 | 있음 | 없음 |
85㎡ 초과 청약 예치금은 102㎡ 이하 기준이에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국민주택규모가 100㎡까지예요.
출처
- 1평 = 6자 × 6자, 1자 = 10/33m: 1평 = 400/121㎡(약 3.3058㎡), 1㎡ = 0.3025평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용면적은 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8호, 제5항: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제5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세액의 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3항: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1인 가구는 주거전용 60㎡ 이하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발코니의 뜻과 바닥면적 산입 기준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