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 평수 계산 기준

아파트 면적 네 가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전용 84㎡로 보여 드려요.

계산할 것
㎡
전용 25.41평우리 집만 쓰는 넓이
%
보통 70~80%
㎡
비우면 추정

흔히 부르는 평형

34평형

공급면적 33.88평를 반올림한 숫자예요.

전용면적
84.00㎡ (25.41평)
주거공용면적
28.00㎡ (8.47평)
공급면적 (추정)
112.00㎡ (33.88평)
전용률
75%
알아 두면 좋아요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라 새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핵심 정리

  •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넓이예요. 바깥벽 안쪽 선을 기준으로 재요.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현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거예요. 흔히 부르는 평형이 이 숫자예요.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까지 더한 거예요.
  •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어느 면적에도 넣지 않아요. 확장해도 서류의 전용면적은 그대로예요.
  • 분양 공고는 주거전용면적으로 적어야 하고, 공용면적은 따로 적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실거래가도 전용면적이에요.
  • 넓이의 법정단위는 ㎡라서 광고에 평만 쓰면 안 돼요. 2007년 7월부터 평 같은 단위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면적 한눈에 (전용 84㎡, 전용률 75%)

면적전용 84㎡일 때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욕실)84㎡ (25.41평)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28㎡ (8.47평)
= 공급면적 (평형의 기준)112㎡ (33.88평)
+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단지마다 달라요
= 계약면적단지마다 달라요
서비스면적 (발코니)넣지 않아요

평형은 공급면적 33.88평을 반올림한 34평형이에요.

어디에 어떤 면적이 적혀 있나

자료적힌 면적
분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주거전용면적
건축물대장 (전유부)전용면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용면적
흔히 부르는 평형공급면적
분양가 평당 가격보통 공급면적

같은 집도 어느 면적으로 세느냐에 따라 평수가 달라져요. 견줄 땐 기준부터 맞춰 보세요.

출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용면적은 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8호, 제5항: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발코니의 뜻과 바닥면적 산입 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면적(㎡)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아파트 거래가격을 전용면적과 함께 공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고, 일러두기 등 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다
  • 경상일보 2007.7.1 보도: 2007년 7월부터 평, 돈 같은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