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넓이예요. 바깥벽 안쪽 선을 기준으로 재요.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현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거예요. 흔히 부르는 평형이 이 숫자예요.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까지 더한 거예요.
-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어느 면적에도 넣지 않아요. 확장해도 서류의 전용면적은 그대로예요.
- 분양 공고는 주거전용면적으로 적어야 하고, 공용면적은 따로 적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실거래가도 전용면적이에요.
- 넓이의 법정단위는 ㎡라서 광고에 평만 쓰면 안 돼요. 2007년 7월부터 평 같은 단위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면적 한눈에 (전용 84㎡, 전용률 75%)
| 면적 | 전용 84㎡일 때 |
|---|---|
|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욕실) | 84㎡ (25.41평) |
|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 28㎡ (8.47평) |
| = 공급면적 (평형의 기준) | 112㎡ (33.88평) |
| +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 단지마다 달라요 |
| = 계약면적 | 단지마다 달라요 |
| 서비스면적 (발코니) | 넣지 않아요 |
평형은 공급면적 33.88평을 반올림한 34평형이에요.
어디에 어떤 면적이 적혀 있나
| 자료 | 적힌 면적 |
|---|---|
| 분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 | 주거전용면적 |
| 건축물대장 (전유부) | 전용면적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전용면적 |
| 흔히 부르는 평형 | 공급면적 |
| 분양가 평당 가격 | 보통 공급면적 |
같은 집도 어느 면적으로 세느냐에 따라 평수가 달라져요. 견줄 땐 기준부터 맞춰 보세요.
출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용면적은 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8호, 제5항: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발코니의 뜻과 바닥면적 산입 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면적(㎡)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아파트 거래가격을 전용면적과 함께 공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고, 일러두기 등 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다
- 경상일보 2007.7.1 보도: 2007년 7월부터 평, 돈 같은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